신고포상제도 유명무실...3년 반동안 고작 48건

▲ 사진 / 광명시 블로그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전통시장과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도입된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이 대기업 프렌차이즈에서 대량 유통되고 있다. 또한 온라인에선 온누리상품권 ‘깡’ 등 불법유통도 판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김수민 의원(국민의당)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온누리 상품권 대기업 프랜차이즈 가맹현황’에 따르면 전국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중 대기업 프랜차이즈 매장이 427곳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르면 화장품 매장이 221개로 가장 많았으며, 아모레퍼시픽 브랜드 ‘아리따움’ 101개, LG생활건강 자회사 더페이스샾 43개로 뒤를 이었다. 아울러 아모레퍼시픽의 이니스프리 29개 매장, CJ의 올리브영 6개 매장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이어 파리바게트가 62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운영중에 있었고, CJ의 뚜레주류 25개 매장에서도 유통되고 있었다.
 
지난해 1조5000억원이 넘는 매출을 기록해서 화제가 됐던 다이소도 전국에 21개 매장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운영중에 있다. 이밖에 GS25, CU, 세븐일레븐(롯데) 등 대기업 편의점도 전국에 22개 곳 가맹점 운영중이었다.
 
이들 대기업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이 온누리상품권으로 거둬들인 수익은 2014년~2017년 8월까지 40억7000만원에 달했다.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도 심각한 상황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11월엔 인터넷상 불법매집(불법깡)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제출자료에 따르면 온누리상품권 불법유통으로 인한 가맹점 취소가 2012년도에 7809건 있은 이후 2013년엔 2189건으로, 2014년엔 389건으로 줄었으나, 2015년도부터는 1547건으로 다시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1205건, 올해는 상반기에만 568건의 가맹점 취소 처분이 발생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지난 2014년 온누리상품권의 부정유통을 단속하기 위해서 신고포상급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3년 반동안 접수된 신고는 48건에 불과했다. 이는 포상금 제도 자체에 대해서 홍보가 이뤄지지 않아 대부분 국민들이 이런 제도가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탓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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