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주주 KT, 우리은행, NH투자증권 ‘사실상 동일인’

▲ K뱅크 특혜 인가 의혹이 이번 국감에서 본격 제기될 예정이다. 인터넷전문은행 1호 K뱅크 주주들 간 체결한 ‘주주간 계약서’에서 주요주주 KT, 우리은행, NH투자증권이 이사회와 경영을 장앙한 정황이 드러났다.ⓒ 뉴시스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K뱅크 특혜 인가 의혹이 이번 국감에서 본격 제기될 예정이다. 인터넷전문은행 1호 K뱅크 주주들 간 체결한 ‘주주간 계약서’에서 주요주주 KT, 우리은행, NH투자증권이 이사회와 경영을 장악한 정황이 드러났다.
 
10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확보한 K뱅크 ‘주주간 계약서’에는 주요주주 KT, 우리은행, NH투자증권이 이사회와 경영권을 통제해 의결권을 제약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서는 독소조항 3가지를 포함하면서 K뱅크의 대주주로 알려진 우리은행 외에도 KT도 K뱅크의 대주주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했다.
 
먼저 첫 번째 계약조항인 ‘인터넷은행 정관 및 내부규정’에 따르면 정관과 내규를 변경을 하려면 내용에 맞고 본 계약서에 부합하도록 정관 및 내규를 개정해야 한다. 따라서 주주들은 자유로운 의결권을 행사하기 어렵다.
 
또 이사회(사내이사 3인, 사외이사 6인) 중 사내이사 3인을 KT, 우리은행, NH투자증권 3대 주요주주가 각각 임추위에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 KT와 우리은행은 사외이사도 1명씩 추천가능해 총 이사 9인 중 과반수 5석을 3개 주주에서 모두 차지하도록 했다.
 
세 번째 독소조항은 만약 이 같은 두 사항을 위약할 경우 10억원 또는 모든 손해 중 큰 금액을 배상하도록 했다.
 
은행법상 동일인이자 특수관계인이란 은행의 발행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자인데 정관개정이나 이사회 구성 조항 등 의결권을 장악하고 있다는 점에서 KT와 우리은행이 은행법상 동일인에 해당한 가능성도 제기된다.
 
박찬대 의원은 “주주간 계약서에서 정관개정 및 이사선임에 대해 의결권을 제약하고 있는데 이는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것”이라며 “KT, 우리은행, NH투자증권 등은 주요 주주가 동일인이라 볼수 있고, 곧 비금융조력자가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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