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 등을 통해 엄중 조치

▲ 공정위는 세이브존 해운대점이 입점업체 점주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으며, 이에 조사에 착수할 것이다고 밝혔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세이브존 해운대점이 입점업체 점주들에게 갑질을 하면서,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본지와 통화에서 “세이브존의 갑질에 대한 신고가 접수된 것이 확인됐으며,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앞서 세이브존 해운대점은 입점업체 점주들에게 ▲종교 자유 억압 ▲식권 강매 ▲옥외행사 강요 ▲매출 미달성 시 직원 있더라도 점주 퇴근 못함 ▲사은품‧홍보전단지 비용 점주에게 부담 ▲미스테리쇼퍼(mystery shopper) ▲추석선물세트 강매 등의 갑질을 행했고, 하고 있다.
 
공정위는 본지와 통화에서 “상품권 강매는 대규모유통업법 제17조(상품권 구입 요구 금지)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 9월 5일 공정위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선물세트와 상품권 강매 등의 행위를 집중 감시할 계획이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대규모유통업자들이 납품업체 등에 해당 물품을 강매하는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 관계자는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 등을 통해 엄중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공정위는 본지와 통화에서 “공개적으로 조사에 착수하는 사안이 아닌 만큼 신고 접수를 한 대상자들에 한해 조사에 들어갈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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