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해양플랜트 전장 도급업체, 원단위 월정산방식
추가비용발생 ‘대우조선, 나중에 합산해 주겠다’…막바지 10%지급
관련 법조계, ‘공정위, 대우조선 하도급관행 제재 움직임 있다’

▲ 지난해 12월 2015년 1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해양플랜트 전기결선업무를 맡은 전장 도급업체 사장 A씨는 대우조선해양을 상대로 15억6397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왼쪽부터) 도급업체의 소장과 대우조선해양의 변론소장.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대우조선해양이 부실공사가 포함된 해양플랜트 전장업무를 도급업체와 계약한 뒤, 공사단가가 맞지 않자 말을 바꿔 해당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일방 계약 해지해 하도급업체가 억울하게 파산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도급업체 사장은 '대우조선 측이 애초 부실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며 고의성을 주장하고 있다.
 
10일 법조계와 조선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015년 1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해양플랜트 전기결선업무를 맡은 전장 도급업체 사장 A씨는 대우조선해양을 상대로 15억6397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견적만큼 받지 못한 월급합산과 대우조선이 2달가량 자재를 늦게 공급하면서 발생한 공사지연과 일방적 계약해지로 인한 도급업체 인력의 인건비의 합이다.
 
도급업체의 계약은 하청업체와 달리, 매월 양사가 견적에 대해 정산하고 원단위(시수:수량1개를 만드는데 소요되는 시간)으로 계산해 월급여 형식으로 지급하게 되는데, 이번 공사의 경우 대우조선 측이 이전 업체가 남긴 부실 공사를 떠넘겼고 자연히 공사비용과 시간이 늘어나자, 도급업체의 급여를 점차 줄이다가 급기야 공사계약이 두 달 남은 5월엔 급여의 10%대만 지급했다. A씨는 “대우조선해양이 6월 또한 10%라는 터무니없는 금액을 제시하면서 이 돈을 받던지 나가든지 알아서 해라고 통보했다”고 전했다. 원가도 남기 힘들다는 판단에 공사는 중단됐고, 미루던 계약은 9월 해지됐다. A씨는 결국 초과 지연공사대금과 추가부족분으로 공사를 마치지 못했고, 인부들과 근로계약대로 남은 기간을 포함한 7월까지 임금을 지불하지 못한 이유로 소송까지 겹쳐 A씨는 결국 파산에 이르렀다.
 
앞서 A씨는 대우조선해양과 기본계약 18억 6000만원에 해양플랜트 전장 공사를 시작했고, 대금 지불은 매월 공사가 진행되면서 갱신하는 도급방식이었다. 2015년 11월과 12월 이듬해인 2016년 1월까지 대금은 계약대로 원단위(시수)로 지급됐으나. 3개월 이후인 2월부터 대우조선은 1/3로 원단위를 낮추고는 ‘시수로 맞춰줄테니 일단 인력을 투입해라’고 제시했고, 이미 공사를 시작한 A씨는 ‘울며겨자먹기’로 공사를 진행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예상하지 못한 변수들이 생겨났다. 해당 공사의 경우 이미 다른 (파산된)업체에 의해 공사가 정지된 상태였고, 사실 A씨도 이를 인지하고 복구·추가업무를 계산하고 있었으나 실상은 대우조선이 사전에 언급한 수준 이상이었다고 말했다. 결국 공사를 멈출 수 없었던 A씨는 이에 (6월에 지불할) 추가비용 17억4000만원어치의 인건비(야간) 등을 투입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대우조선이 재료 중 15%가량을 두 달 늦게 공급하면서 공사가 지연됐고 비용도 다시 추가로 늘어났다.
 
▲ 지난 9월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대기업의 하도급 갑질 기술탈취로 인한 중소기업 피해사례 발표대회가 있었다. / 왼쪽사진은 각 하도급업체 피해사례 발표자들

대우조선은 5월이 되자 갑자기 말을 바꿔 월 정산비용을 약속한 액수의 10%만 지급했다. 이유는 공사 소요예산과 맞지 않는다는 것.  대우조선은 6월도 같은 금액을 제시했다. A씨는 직원들 임금도 줄 수 없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5월 대금 결제 전 공사를 거부했다. 결과적으로 A씨는 2016년 2월부터 추가공사금액과 밀렸던 월계약정산비용까지 합쳐 대우조선에 받지 못한 돈이 9억원에 이르렀다. A씨는 근로자들에게 일단 숙식과 계약된 나머지 임금을 주면서 6월까지 버텼으나. 7월에 대우조선이 기다렸다는 듯, 다른 업체를 해당 공사에 투입했다.

9월 A씨는 공탁금 명목인 계약금의 10%가량인 이행보증금 2000만원을 받기 위해 대우조선 측에 갔고, 이날 대우조선은 A씨와의 계약을 해지했다. 당시 대우조선은 정산합의를 하면서 정산금액에 대한 이의제기나 민‧형사상 제소 등을 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합의’에 서명을 하라고 요구했다.
 
A씨는 “도급업체는 하청업체와 달리 부제소합의가 매월 원청에서 내려오는 정산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이미 이뤄진다는 것은 상식”이라며 “마지막에 이행보증금을 받고 부제소합의를 하라는 것은 전체 공사금액의 범주에 해당되는 것으로 기존 월정산을 모두 인정하라는 요구”라고 말했다.
 
A씨는 “결국 합의를 하지 않자, 일방 계약해지 당했다. 인력 임금을 제 때 주지 못했고 근로자들에게 소송을 당해 빚더미에 눌러앉아 업체는 파산된 지 오래”라며 “체불된 근로자들 임금을 갚아나가던 중 작년 12월 대우조선 측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지난 4월 대우조선 측은 소송변론서를 냈는데, “매월 정산합의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이미 완료된 것으로 물량 계약이므로 원단위(시수)는 임의 변경이고 지급이유 없다”며 “도급 견적서만 참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우조선해양 한 협력업체 사장은 “(월급여방식인 도급업체와 달리) 협력업체의 경우 원청과 하청업체가 작업이 진행되면서 인력과 비용을 수정 맞춰가는 방식”이라며 “하지만 협력업체에게도 대우조선은 법을 어겨 인력투입·시기를 정하고 작업을 지휘하고 무엇보다 ‘선시공·후계약’ 의 방식으로 시공이 끝나면 정산합의서만 제시한 뒤 이를 합의하는 방식을 정산을 강요한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는 “하도급업체가 임금체불로 원가도 받지 못하는 계약을 하는 경우, 원청의 사기가 아니면 계약위반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공정위에도 물론 이와 관련한 법이 있으며, 대우조선해양 측에서 유독 하도급법 관련해 많은 사례가 나와 이번 도급업체 사안과 함께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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