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파업은 불법이라고 정의한 을지대학교병원

▲ 사진 / 을지대학교병원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최근 을지대병원(대전)과 을지대학교병원(서울)의 노조측이 당일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을지대학교병원측은 즉각 반발 성명을 냈다.
 
10일 을지대학교병원(원장 홍인표)은 노조의 명분 없는 불법 파업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다고 밝혔다.
 
을지대학교병원은 “병원은 노동위원회의 조정안을 과감하게 수용했으며, 쟁점 사안이였던 통상임금 인상분(2.4%)도 포함하지 않는 등 양보와 설득을 통해 합의점 도출에 노력했다”며 노조에 조정안 수용을 촉구했다.
 
이어 “파업만을 막아야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밤샘 끝장 교섭을 요구하는 등 법과 원칙을 토대로 적극적으로 교섭에 임하였으나, 노조는 병원 경영을 무시한 무리한 요구로 일관해 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건비 비중은 을지대학교병원 38.2%, 을지병원 50.3% 임에도 노조는 확인도 되지 않은 비율을 주장하는 등 왜곡된 사실을 유포하고 있으며,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다”며, “노조는 을지대학교병원보다 규모나 매출액이 월등히 높은 사립대병원과 비교해 임금이 타 사립대병원의 60%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등 병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파업강행시 필수유지 업무부서로서 정상 운영되는 응급실과 중환자실은 물론, 대체인력 투입과 비상근무체제 돌입을 통해, 병동 및 외래부서 등에서도 차질없이 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노조는 지난달 27일 병원측과 조정회의에서 원만한 타결을 위해 노력했지만 을지재단측이 임금과 관련한 진전된 안을 내지 않음에 따라 결국 조정이 결렬됐고, 이에 추석연휴 직후 10월 10일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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