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일 칼럼니스트
우리 어른들에게는 장차 대한민국을 걸머질 자라나는 새싹인 아동·청소년들을 잘 보살피고 지도해야 할 무한한 책임과 의무가 있다.

하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학생들의 폭력수위가 날로 심해진 끝에 이제는 도를 넘어섰다는 소식이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했고 많은 이들이 제한 없이 접할 수 있는 SNS에조차 마치 과시하듯 학생들의 폭력 영상물들이 다수 올라와 한동안 떠돌아다니기도 했다.
 
도대체 이런 상황을 언제까지 방치해야만 할 것인가? 우리 교육현실엔 선진국처럼 체계적이며 제대로 된 참교육이란 진정 전무한 것인가?
 
무엇보다 중요한 아동·청소년 문제를 국가적인 사회문제로 다루지 않은 채 그저 그때그때 적당히 얼버무려 넘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인지 진지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와 달리 이미 선진국에서는 가정생활, 공공생활 구분과 교육을 명확히 하고 있다. ‘공공의 평온, 질서’ 문제 앞에서는 냉혹하리만큼 매우 엄하고, 혹독하게 대하며 어릴 때부터 집중 교육하고 있다.
 
스위스를 예로 들면 ‘공공의 평온’을 위해 계단을 다닐 때 소리가 나지 않도록 스스로 신발을 벗고 조용하게 걷는 것은 물론 심지어 가정에서도 야간에 남자들이 서서 볼일을 보는 소리조차 내지 못하도록 교육하고 있다는 점에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잘 알 수 있다.
 
이렇게 교육하니 당연히 ‘공공의 질서’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에겐 심각한 아동·청소년 문제조차 전혀 사회문제화 되지 않고 있어 우리도 이젠 ‘공공의 평온, 질서’ 문제만큼은 선진국들이 추진하고 있는 교육방법을 들여다보고 연구하여 바로 알아야 하며, 좋은 방안은 적극 도입하여 실천에 옮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단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에 앞서 학교폭력의 정의와 종류부터 먼저 살펴보는 게 순서인데,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하면 우선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칭한다.
 
이 중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뜻하며 ‘사이버 따돌림’ 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률은 학교폭력 예방대책에 관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두고 중앙행정기관의 장관 중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경찰청장,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참여하며, 각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청도 적극 참여하는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학교폭력대책실무위원회’,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학교폭력대책실무위원회’,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등의 활동들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다.
 
비단 이러한 제도적 측면 외에도 수없이 많은 ‘대책위원회’와 ‘지역위원회’가 있을 뿐 아니라 대통령령에 의거 상담실을 설치하고 전문상담 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를 구성하여 학교폭력 문제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도록 되어있어 외형상으로는 나름 여러 준비를 해놓은 것처럼 보인다.
 
이밖에 학교폭력 대책으로 지금까지 등하교 지킴이, 취약지역 학교 중점 CCTV 통합관제 단계적 확대, 배움터 지킴이, 복수담임제 실시, 가해사실을 생활기록부에 기록 반영, 학부모 소환 특별교육, 학부모 동의 없이 심리치료, 담임교사 매학기마다 1회이상 1:1 학생면담 후 결과통지, 인성교육 프로그램 시행, 학생생활 도움카드제 도입, 교사자격증 취득 시 ‘학교폭력 예방대책’ 과목이수 의무화, 체육수업 시수를 주 4시간으로 확대, 전체 학교에 설치된 경비실 확대, 스쿨 폴리스제 실시, 경찰의 신변보호, 일진 경보제, 폭력서클 결성 집중단속, 학교폭력 신고전화 117로 통합 24시간 운영, 사과, 접촉금지, 학급 교체, 전학,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심리치료, 출석 정지, 퇴학 등 수없이 많은 방안들이 쏟아져 나와 추진되긴 했으나 실상 별 효과는 없었다는 게 결정적인 문제로 꼽히고 있다.
 
실제로 교육부에서「2016년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위해 17개 시·도 교육감 공동으로 전국 초·중·고등학교(초4~고2) 대상 조사한 결과를 보면 피해 유형별 비율은 ‘언어폭력’ 34.8%, ‘집단따돌림’ 16.9%, ‘신체폭행’ 12.2%, ‘스토킹’ 10.9% 등의 순으로 나타나 학교폭력이 해마다 줄어든 것처럼 발표됐지만,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교육부 공식자료인 ‘학교 알리미’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시도별 학교폭력 심의건수는 2015학년도 기준으로 ‘세종’ 55.4건, ‘전남’ 52.7건, ‘경북’ 44.7건 등의 순으로 다소 높게 나왔다고 한다.
 
또 감사원에서 2012년 서울, 인천, 강원, 제주도 초·중·고등학교 1,707곳을 대상으로 ‘학교 폐쇄회로(CC)TV 설치 및 운영실태’를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설치 대수’ 17,471대 중 ‘화질 50만 화소 미만’이 96.9%인 16,922대, ‘당직실에만 모니터 설치학교’는 12.2%인 209개교, ‘교문방향 미설치’ 등 부적절 설치학교의 경우 18.7%인 319개교에 이르렀으며, 학교폭력 종합대책에 대한 전국 초·중·고교 학부모 300명 설문조사 시 학교폭력 근절효과와 관련된 질문엔, ‘별 효과가 없었다’ 45.0%, ‘조금 효과가 있었다’ 39.3%, ‘전혀 효과가 없었다’ 8.0%, ‘문제를 더 키웠다’ 1.7%로 답했다고 알려졌다.

아울러 지난해 학교폭력 문제가 개선됐는지 여부를 묻는 조사에서도, ‘조금 개선되었다’ 44.0%, ‘그대로다’ 42.3%, ‘많이 개선되었다’ 9.7%, ‘조금 더 심해졌다’ 3.0%, ‘많이 더 심해졌다’ 1.0% 순으로 집계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보듯 관계기관인 교육부 역시 그간 학교폭력 근절효과도 없는 홍보용 정책과 조사결과만 내놓기에 급급하면서 현 실태를 개선하기는커녕 교육현장과 전혀 동떨어진 탁상행정으로만 일관함에 따라 점점 국민의 혈세만 낭비하는 국가기관으로 전락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제라도 구시대적인 주입식 학문적 교육들은 조금 자제하고, ‘공공의 평온, 질서’ 문제 한 가지만큼이라도 제대로 가르쳐, 졸업시키는 교육방법을 택해야 하지 않은지 생각해본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 자료 중 최근 5년간 ‘학생과 학부모의 교권침해 행위’도 학교폭력 문제 중 간과할 수 없는 주요사안으로 꼽히고 있는데, 2012년 7,971건, 2013년 5,562건, 2014년 4,009건, 2015년 3,460건, 2016년 2,574건 등 지난 5년간 총 2만 3,576건에 달했으며, 교권침해의 형태 또한 폭언·성희롱 등 다양하였다.
 
이들 중, 교사에 대한 ‘학생의 폭언·욕설’이 1만 4,775건(62.7%)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수업방해’가 4,880건(20.7%), ‘기타’ 2,535건(10.8%), ‘학부모의 교권침해’ 464건(2%), ‘학생의 폭행’ 461건(1.9%), ‘교사 성희롱’ 459건(1.9%) 순이었다.
 
그나마 다행이라면 교권침해 행위는 양적 측면에선 점차 감소되는 추세에 있지만, 개개 사안별로 들여다 볼 경우, 아주 심각한 수준이므로 교육부와 교사, 학생, 학부모들이 보다 진지하게 되돌아 봐야 할 문제들이라고 생각한다.
 
오로지 과거처럼 ‘내 자식 만큼은.. 내가 어떻게 키운 자식인데.. 내 아들은.. 내 딸은..’ 이런 식의 온정적이고 편향된 시각으로 이런 문제의 본질을 바라봐선 결코 안 되며 무엇보다 학부모들부터 ‘공공의 평온, 질서’와 관련한 교육과 반성의 필요성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이루는 단계에 우선 이르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미 우리 사회에선 ‘스승의 날’이 외형만 남았을 뿐 사제지간의 정이란 사실상 없어진지 오래이다.
 
오히려 가정과 사회에서 또 학교에서 폭력행위를 보고 배우고 있고, 기본적인 질서의식조차 확립시키지 못하고 있는 교육방법 역시 아주 잘못되어 있으며 그저 폭력을 방조·조장하는 사회를 그대로 두고서, 개인에게만 책임을 묻고 형식적인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에만 의존하는 우리의 학교폭력 대책은 일찌감치 첫 단추부터 잘못 꿴 셈이다.
 
비록 늦은 감이 없지는 않지만 지금이라도 학교폭력을 단순히 개인 일탈의 차원으로 인식하지 말고 하나의 사회문제란 시각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며, 특히 ‘공공의 평온, 질서’ 교육에 집중해 학교폭력 문제를 그 근본부터 해결해 나가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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