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어떤 정권이든 불법으로 개인 통신을 조회했다면 법적 책임을 져야”

▲ 박완주 대변인은 9일 오후 브리핑에서 “오늘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문재인 정부가 정치사찰을 했다고 주장했다”며 “검찰과 경찰, 군 등의 기관에서 6차례에 걸쳐 자신의 수행비서 통화기록을 조회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 / 유용준 기자
[시사포커스 / 오종호 기자]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문재인 정부가 정치사찰을 했다고 주장했다”면서 “홍 대표와 자유한국당은 현 정부 흠집 내기 이전에 박근혜 정권에서 일어났던 흑역사를 다시 한 번 되돌아보시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박완주 대변인은 9일 오후 브리핑에서 “오늘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문재인 정부가 정치사찰을 했다고 주장했다”며 “검찰과 경찰, 군 등의 기관에서 6차례에 걸쳐 자신의 수행비서 통화기록을 조회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아울러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수사당국이 개인통신자료 100만 건을 수집했다며, 정치공작 공화국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대변인은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어떤 정권이든 적법한 절차 없이 불법적으로 개인 통신을 조회한 사실이 드러난다면,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혀둔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대변인은 “홍준표 대표 수행비서 통화기록 조회에 대해서도 이 원칙이 적용되어야 함은 물론”이라며 “그러나 다시 한 번 확인할 점은 자유한국당이 스스로 밝힌 것처럼, 홍 대표 수행비서에 대한 6차례의 통화기록 조회 중 4건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기 이전에 이뤄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더 나아가 지난 2016년 2월 정청래 전 의원은 국회에서 박근혜 정부 3년 동안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이 국민들의 통신을 도감청하거나 통신내역을 들여다본 건수가 무려 9,194만여 건이고, 이중 38%만 당사자에게 통보를 했고 나머지 62%는 통보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폭로한바 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또한 박근혜 정권 시절이었던 2014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경찰과 검찰이 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 각각 350만 건과 88만 건을 영장도 없이 공문으로 개인 의료 정보를 가져갔다는 사실도 밝혀진바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박 대변인은 “자유한국당의 정치공작 공화국 주장은 ‘남의 눈에 든 티는 나무라면서 제 눈의 들보는 보지 못한다’는 속담을 떠오르게 한다”며 “홍준표 대표와 자유한국당은 현 정부 흠집 내기 이전에 박근혜 정권에서 일어났던 흑역사를 다시 한 번 되돌아보시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다시 한 번 강조하건데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은 확고하다”면서 “불법적 통신감청은 반드시 척결해야 할 적폐이며, 불법적 개인 통신 조회가 사실이라면 엄중한 법적 책임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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