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호 의원 "이베이 소비자들의 피해 막심한 요주의 대상"

▲ 지마켓, 옥션 등을 자회사로 둔 이베이가 지난해 소비자분쟁조정원의 조정결과를 상습적으로 거부한 기업 1위에 오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베이
[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지마켓, 옥션 등을 자회사로 둔 이베이가 지난해 소비자분쟁조정원의 조정결과를 상습적으로 거부한 기업 1위에 오른 것으로 드러났다.

9일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은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소비자분쟁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베이, 인터파크 등이 소비자분쟁조정원의 조정결과를 상습적으로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이베이는 2015년 소비자분쟁조정원의 조정결과를 거부한 기업 7위에서 작년 1위에 오르는 불명예를 안았다. 이베이는 2015년 66건이 접수된 가운데 7건을 거부한 반면 작년에는 99건이 접수된 상황에서 17건을 거부했다. 2015년 13위에서 작년 2위를 차지한 인터파크는 2015년 30건 접수에서 4건을 거부했고 올해는 63건 접수에 16건을 거부했다. 

오픈마켓에서 소비자피해에 대한 조정이 잘 이뤄지지 않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특히 이베이는 최근 4년간 분쟁조정거부 다발기업 명단에 연속으로 10순위권 내에 들었다. 정재호 의원은 "이베이는 소비자들의 피해가 막심한 요주의 대상에 꼽힌다"고 지적했다. 
▲ 이베이는 2015년 66건이 접수된 가운데 7건을 거부한 반면 작년에는 99건이 접수된 상황에서 17건을 거부했다. 2015년 13위에서 작년 2위를 차지한 인터파크는 2015년 30건 접수에서 4건을 거부했고 올해는 63건 접수에 16건을 거부했다. ⓒ정재호 의원실

실제로 최근 5년간 국내 오픈마켓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 건수가 큰 폭으로 늘고 있는 추세다. 2012년에서 2013년, 경미한 접수건수의 감소가 있었으나 그 이후로는 계속 증가폭을 넓혀 2014년 4,939건에서 2016년 8,611건으로 약 74.3%의 증가율을 보였다.

게다가 작년 2015년 하반기 국내 소셜커머스사 중 쿠팡이 오픈마켓으로 업종을 전환한데 이어 최근 티켓몬스터도 오픈마켓형식의 사업을 병행하기로 한 데 따라 오픈마켓 시장이 커져 소비자들의 피해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오픈마켓은 통신판매업자가 아닌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판매자-구매자간 분쟁에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 피해구제에 소홀할 수 있다”며 “최근 기존 소셜커머스 회사들이 오픈마켓으로 전환하거나 확대 진출함에 따라 소비자피해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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