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3년 65.8% → ’17년 8월 76% 가장 높아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당 윤영일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에 비해 올해 8월 기준 아파트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은 68.7%에서 74.4%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아파트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1억원 당 7,440만원에 이르는 등 매년 증가추세로 이어지면서 '깡통전세'가 우려되고 있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당 윤영일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에 비해 올해 8월 기준 아파트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은 68.7%에서 74.4%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2013년 68.7%, 2014년 70.3%, 2015년 73.4%, 2016년 74.6%, 2017년 8월 현재 74.4%로 지난 5년간 5.7% 상승했다.

경기도는 10.2%(’13년 65.8% → ’17년 8월 76%)로 가장 높았고, 인천 10.1%(’13년 64.1% → ’17년 8월 74.2%), 서울 7.2%(’13년 63.6% → ’17년 8월 70.8%), 전남 6.2%(’13년 72.4% → ’17년 8월 78.6%), 충남5.4%(’13년 70.7% → ’17년 8월 76.1%) 순이다.  반면 세종, 울산, 제주, 부산은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2013년에 비해 각각 12.7%, 3.3%, 2.5%, 0.5%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올해 8월 기준으로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광주가 80.8%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전북 79.2%, 전남 78.6%, 경북 76.9%, 충남 76.1% 순이다.

윤영일 의원은 “현재 부동산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협할 정도로 상승하고 있다” 면서 “계속 상승할 경우 매매가보다 담보대출금과 전세금을 합친 금액이 매매가의 80%에 이르는 이른바 ‘깡통전세’ 가 더욱 늘어나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다 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전월세 상한제 전면 도입 등 특단의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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