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382억원…최근 5년간 한해 평균 62만대에 과태료 647억원

▲ 올 한해(7월 기준) 자동차 검사기간이 경과해 과태료가 부과된 차량은 40만대를 넘었고, 부과된 과태료만 해도 382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올 한해(7월 기준) 자동차 검사기간이 경과해 과태료가 부과된 차량은 40만대를 넘었고, 부과된 과태료만 해도 382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2일 바른정당 원내대표인 주호영 의원이 국토교통부로 제출받은 자동차검사기간 경과 차량 및 과태료 부과 현황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부과된 과태료만 한해 평균 647억, 한해 평균 차량만 62만6천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연말까지 20만대 이상이 차동차 검사기간을 위반으로 추가 적발될 것으로 보여 60만대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이후부터 353만대에 과태료가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과태료 미납률은 46%로 1670억원에 달한다. 특히 작년에 과태료가 부과된 차량은 67만대로 최근 5년간 2014년(63만대)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과태료 미납차량 역시 작년에 15만대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과태료 부과 금액 및 미납금액은 2012년도 각각 703억원, 322억원으로 최고를 기록했다.
 
주호영 의원에 따르면 지금도 전국적으로 120만대에 가까운 자동차가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채로 도로를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미이행 차량에 대해 부과되는 과태료를 체납하는 경우 가산금이 최초 5% 추가 부과된다. 또 매월 1.2%씩 최고 총 77%(60개월) 까지 누적 부과된다.
 
현행 자동차 관리법 제43조 및 제43조의 2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는 정기적으로 자동차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신차는 4년, 그 이후 2년마다 받아야 하는 자동차정기점검을 받지 않을 경우 최대 3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고 있다.
 
주호영 의원은 “추석기간동안 자신의 자동차 검사가 언제까지인지 확인해보기 바란다”며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정기검사 안내문자 서비스에 가입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자동차 정기검사 이행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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