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성남-하남 공사현장서 214건의 지적사항 발견...9건 부실벌점

▲ 지난 8월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화성 동탄2신도시 A72, A73블록을 현장방문해 현장점검을 하고 있는 모습 / ⓒ경기도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경기도와 화성시 등이 부실시공으로 문제가 된 부영주택이 도내 건설 중인 10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 214건의 지적사항을 발견하고 9건에 대해 부실벌점을 부과했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향후 10월 중 시군 등과 협의해 부영주택에 대한 벌점부과 사전통지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실벌점 사전통지 대상은 화성시는 A70, A71, A73블록 각 1건, A74 블록 3건, 하남시 A31블록 1건, 성남시 A2-13블록 2건 등 모두 9건에 66점이다. 

벌점은 3개시에서 부영주택 및 현장소장에 각 20점을, 감리단장 및 감리업체에 각 13점을 부과 통지할 예정이다. 

화성시 A73블록의 경우 예정된 공사기간보다 약 5개월의 공기 지연상황을 공정관리시 미반영한 사유로, 화성 A74블록은 지하층 출입구 높이가 1,970mm로 설계도상에 표시된 2,170mm와 달라 벌점부과대상이 됐다. 하남시 A31블록은 아파트 옥상 외벽 균열로 벌점이 부과될 예정이다.

부실벌점은 벌점에 따라 입찰참가제한이나 사전입찰심사제도(PQ) 감점 등 실제 영업활동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3개시는 10개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214건의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계획서를 부영주택에 요구하고, 시정이 완료될 때까지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특별점검은 남경필 경기도지사 지시에 따른 것으로 남 지사는 지난 7월 긴급 브리핑을 열고 “부실시공이라는 고질병을 뿌리 뽑아 최소한 집에 대한 안전만은 보장해야 한다”면서 부영이 경기도에 시공 중인 아파트 단지에 대한 특별점검을 약속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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