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이민(2)

시사신문 칼럼 호주이민정보를 알자 사업자이민(2) 사업이민 중 두 번째로 사업주스폰서이민은 다음과 같다. 이것은 호주 내에서 충원이 어려운 직종의 숙련기술자를 해외로부터 충원하려는 정책적 목적에서 만들어졌다고 보아진다. 이러한 사업주스폰서이민은 크게 네 가지 범주로 대별할 수 있다. 첫째, '사업주 지명제'는 호주 내 사업자가 호주자체노동시장에서 또는 자체교육훈련과정 등을 통해 충원할 수 없는 고숙련 기술자 등을 해외로부터 또는 호주 내에 임시로 체류 중인 외국인들 중에서 영주권을 주어 충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다. 해외노동인력의 충원이 필요한 호주 기업들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서식785), '사업주 지명제'에 따라 외국인 숙련노동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는 것으로부터 이 제도는 운용되므로, 먼저 이러한 기업들을 찾는 것으로 부터 사업주스폰서이민은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즉 아무런 호주기업이든 누구나 이민을 스폰서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호주 내에서는 충원할 수 없는 노동력이라는 점, 최소 3년 이상의 정규직계약으로서 계약 만료 시 계약의 재 갱신이 가능 할 것, 필요한 인력이 고도의 숙련직 노동자일 것 등의 요건들을 충족시켰을 때 비로소 외국인 노동자 요청 사업주는 '지명권'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업주 지명직에 지원하여 채용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주 지명제에 의한 이주절차는 시작된다. 지원자는 지원서(서식47ES)를 제출하고 소정의 수수료를 지불하면 지원서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 심사에서는, 지원자가 해당 숙련기술의 보유자인가? 고도로 숙련된 기술을 보유하였는가? 필요한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가? 등의 점을 심사하게 된다. 지원자는 45세 이하여야하고 일정한 정도의 영어 의사소통능력을 가져야함은 기본적인 요구사항이다. 둘째,'지방이민 스폰서제'는 지방이나 인구성장률이 낮은 지역 사업주들이 호주노동시장을 통하여 충원할 수없는 경우 필요한 노동인력을 해외로부터 또는 호주 내에 임시로 체류 중인 외국인들 중에서 영주권을 주어 충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다. 즉 브리스번, 골드코스트, 뉴 캐슬, 시드니, 울른공, 맬번, 퍼쓰 등의 몇 개 대도시를 제외한 거의 모든 전 호주지역이 '지방이민 스폰서제'의 대상으로서, 브리스번, 골드코스트, 뉴 캐슬, 시드니, 울른공, 맬번, 퍼쓰 등 이외의 지역 사업체는 '지방이민 스폰서제'를 활용하여 해외노동자를 획득할 수 있다. 이러한 사업체는 '구직정보프로그램'(Skill Matching Database)을 통하여 필요한 노동인력을 구할 수도 있다. 물론 사업주와의 개인적 친분관계랄지 제3자의 소개 등으로 취업할 수 있다는 것은 말 할 필요도 없는 사실이다. '구직정보프로그램'(SkillMatching Database)에 구직자로 이름이 오르기 위해서는 '기술독립이민'을 신청하였다가 일정점수에는 도달하였지만 이민에 필요한 점수의 획득에는 실패한 사람들의 명단(pool), 또는 '구직비자지원자'(Skill Matching visa applicants)명단에 이름이 오르면 된다. 이렇게 명단에 올라 있는 경우 언젠가 당신이 필요한 사업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면 사업주스폰서이민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 '지방이민 스폰서제'를 통하여 해외충원을 바라는 지방기업체가 충족시켜야하는 요건은 호주의 전문학사급이상이 요구되는 정규직에, 최소 2년 연속의 근로계약을 체결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해당사업체소재지역에서 적합한 노동력을 획득할 수없음으로 해외노동자와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임, 또는 하였음 등을 서식1054에 따라 관할지역'인증기관'(Certifying Body)에 보여야한다. 이렇게 인증된 지방사업주지명서는 관련'비즈니스센터'에 보내져 위의 요구사항들이 충족되었는지 검토 받는다. 지원자는 지원서(서식47ES)를 제출하고 소정의 수수료를 지불하면 지원서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 심사에서는, 지원자가 해당 숙련기술의 보유자인가? 고도로 숙련된 기술을 보유하였는가? 필요한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가? 등의 점을 심사하게 된다. 지원자는 45세 이하여야하고 일정한 정도의 영어 의사소통능력을 가져야함은 기본적인 요구사항이다. 셋째, '근로계약제'는 호주노동시장에서 공급부족 또는 공급부족으로 예상되는 직군의 노동자 등을 필요한 수만큼 해외로부터 충원하는 제도이다. 계약하기에 따라 영주권을 전제로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호주투자 지원제'는 국제적인 회사들이 호주에 해외직접투자를 하도록 장려하기위해 만든 제도로써, 이러한 국제적회사의 중요한 경영진이나 전문직종사자들이 해외에서 호주에 들어와서 근무할 수 있도록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다음호에 계속)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시사신문・시사포커스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www.sisafocus.co.kr) 김세훈(국제변호사) 기타 호주이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016-301-0342로 연락 주시기 바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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