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할인액 SKT 36%, LGU+ 39%, KT 45%

▲ 신경민 의원은 제휴 할인 혜택은 최대 5000~3만원까지 제시됐지만 실제 소비자가 받는 할인혜택은 최대 할인액 기준의 4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SKT, KT, LGU+ 등 이동통신 3사들이 카드 제휴를 통한 무료 마케팅 광고가 실제 광고와는 달리 소비자 혜택은 할인 최대치의 40%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드 제휴를 통한 무료 마케팅에 대해 정식사건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이 1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이동통신 3사 제휴카드 및 혜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제휴 할인 혜택은 최대 5000~3만원까지 제시됐지만 실제 소비자가 받는 할인혜택은 최대 할인액 기준의 4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에서 제출한 이동통신 3사의 월별 결재 이용량에 따라 통신비 할인 제휴 카드는 올해 6월 기준 61개이며, 가입자는 380만 명에 이른다. 가입자 1위인 SKT는 21개 제휴카드를 통해 할인 혜택을 부여하고 있지만 실제할인액은 36%에 불과했다. 이어 LGU+는 39%, KT는 45% 수준이다.

신경민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는 조속한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전수 조사를 바탕으로 한 피해 구제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지난 15일 이동통신 3사가 갤럭시노트8 출시 첫 주 제휴 카드 할인 마케팅을 모니터링 결과 ‘무료, 최대’ 표현 등을 통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허위·과장 광고를 포털·SNS 등에 다수 진행한 것은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방송통신위원회에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7조(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 구분고지등)에 위반되는 행위이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정식사건으로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1일 정식사건으로 조사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단말기유통법 제7조(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 구분고지 등)를 위반할 소지가 있기에 즉각 수정하도록 행정지도 했다.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통신사들은 더 이상 단말기 마케팅으로 고객 유치 경쟁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단말기 마케팅을 통한 이용자 모집에 매몰되다보니 이와 같은 기만광고로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것이고, 스팟성 불법 보조금 경쟁도 횡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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