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부당노동행위 사실 확인...기소의견 검찰송치

▲ 고용노동부 최근 소환해 조사를 벌인 MBC 김장겸 사장과 전현직 임원 6명에 대해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고 간주하며 이들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고용노동부 최근 소환해 조사를 벌인 MBC 김장겸 사장과 전현직 임원 6명에 대해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고 간주하며 이들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29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최근 김 사장에 대한 고강도 소환조사와 다각도로 조사를 벌인 끝에 김 사장이 부당노동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검찰에 기소해 김 사장은 검찰 조사를 받게 될 처지에 놓이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김 사장 등이 노조원에게 부당한 인사를 내 불이익을 주는가 하면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육아 휴직한 노조원의 회사 로비 출입을 막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MBC가 기간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시급을 주거나 노동부 인가 없이 임산부에게 야간이나 휴일 근로를 하게 한 사실 등도 함께 확인했다.

또 고용노동부는 김 사장 뿐 아니라 김재철, 안광한 전 사장과 임원들 4명을 함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같은 방침에 MBC 사측은 “정권의 MBC 장악 음모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며, “이번 특별근로감독 결과는 짜맞추기 표적 편파 수사”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일단 서울서부지검은 사건이 넘어오는 대로 형사 5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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