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라는 것은 양 당사자 합의 원칙이어서 자동차업체들이 동의해야 이루워진다

▲ 국토부가 2019년부터 시행한다는 '자동차 안전‧하자 심의위원회'는 자동차 업체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허울뿐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신차 구매 후 일정기간 내에 동일한 하자가 반복될 경우, 교환 또는 환불할 수 있는 제도(한국형 레몬법) 등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해당 개정법안은 본지 취재결과 허울뿐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대대적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자동차 교환‧환불 대상 ▲자동차 교환‧환불 신청 기한 ▲자동차 교환‧환불 요건 ▲하자의 추정 ▲자동차 안전‧하자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판정의 효력 등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하자가 있는 차량 소유자는 자동차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국토교통부 자동차 안전‧하자 심의위원회’에 교환‧환불 중재를 신청하면, 국토교통부는 법학, 자동차, 소비자보호 등 각 분야 전문가 50인으로 구성한 ‘자동차 안전‧하자 심의위원회’가 공정하게 중재를 진행한다.
 
이와 더불어 국토부는 ‘자동차 안전‧하자 심의위원회’의 교환‧환불 중재판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고, 교환‧환불 중재판정이 나면 자동차 제작‧수입자 등은 반드시 교환 또는 환불해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하자가 있는 차량을 인도받은 소비자는 교환‧환불을 받으려면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자동차 제작‧판매 업체와 원만하게 대화가 이뤄져 교환‧환불 받는 방법 ▲한국소비자원에 신고를 하고, 조정결과에 따라 교환‧환불 받는 방법 ▲자동차 제작‧판매 업체가 한국소비자원의 조정결과에 불복할 시 소비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이에 국토부는 위의 사안들과 같은 복잡한 방법 등을 제쳐두고, ‘자동차 안전‧하자 심의위원회’에 교환‧환불 중재를 신청하면 간편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자동차 제작‧판매 업체가 국토부의 ‘자동차 안전‧하자 심의위원회’에 따르지 않겠다고 한다면 해당 심의위원회도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국토부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중재라는 것은 양 당사자 합의 원칙이어서 자동차 제작‧판매 업체가 사전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중재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현대‧기아차, 폭스바겐, 토요타 등의 업체들이 심의위원회에 모두 동의하지 않는다면 중재가 애초 이뤄지지 않겠다”라는 질문에 국토부 관계자는 “그렇긴 하지만, 소비자들이 차량을 구매할 때 자동차 제작‧판매 업체들이 해당 심의위원회에 사전 동의를 했는지 보지 않겠냐”라며 말했다.

한편 최근 토요타코리아는 캠리에서 잇따라 부식이 발생했지만, 교환‧환불은 커녕 방청과 상품권으로 입막음하고 있기에, 국토부가 야심차게 밝힌 '자동차 안전‧하자 심의위원회'가 얼마나 제대로 작동할지는 지켜봐야 할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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