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희, 군 당국 뒤늦게 경징계..."국민 눈높이에서 납득하기 어렵다"

▲ 29일 국회 국방위 간사인 이철희 의원은 육군 소속 A중령이 음주 후 야간 경계 순찰 중 근무병의 안전은 안중에 없이 실탄 사격을 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없는 자료화면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한 부대의 A중령이 술을 먹은 채 초소를 찾아가 실탄 사격을 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29일 국회 국방위 간사인 이철희 의원은 육군 소속 A중령이 음주 후 야간 경계 순찰 중 근무병의 안전은 안중에 없이 실탄 사격을 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A중령은 지난 6월 늦은 밤 경비단 부대원들과의 2차에 걸친 회식을 마치고 본인이 지휘하는 부대 해안 초소를 방문해 근무병에게 근무용 소총의 탄창 구성을 묻고 “공포탄 2발, 예광탄 3발, 보통탄 12발이 들어있다”는 보고를 받고는 직접 탄창을 꺼내 “공포탄 2발을 제거하라”고 지시했다.
  
근무병에게 총기를 넘겨받은 경비단장은 장전 후 “주변에 민간인 없지?”라고 물어본 뒤 “육안으로 확인된 바 없다”는 답변을 듣고 근무병에게 쓰고 있는 방탄모를 벗어 옆에서 탄피를 받으라고 지시한 후 초소 전방을 향해 즉흥적으로 실탄 3발을 발사했다.

이후 이 A중령은 근무병에게 총을 건네주며 “너도 이런 경험 해봐야지 않겠느냐, 초소에서 총을 쏠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다”며 사격을 지시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근무병 2명은 각각 실탄 3발과 2발을 발사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근무병 중 1명은 탄피를 받기 위해 방탄모를 벗은 상태였다. 
  
그 와중에 탄피 1개를 분실해 일대를 수색했지만 결국 찾지 못했고 경비단장은 “어쩔 수 없다”며 초소를 떠났다. 

하지만 이런 일이 발생했음에도 불구 사건 발생 두 달여 후인 8월 중순께 징계위원회에서는 A중령의 보직해임과 3개월 감봉의 징계 조치를 결정했다. 더욱이 A중령은 징계와 상관없이 오는 10월 대령으로 진급할 예정이다.

한편 이에 이 의원은 “지휘관이 음주 순찰을 하다 즉흥적으로 실탄 사격을 한 것은 상식 밖의 행동이며 자칫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다”며 “군 당국이 뒤늦게 경징계로 사건을 종결한 것은 국민 눈높이에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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