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유한회사 범위 일부 변동 외 원안 처리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정부개정안이 28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수년전부터 채이배의원이 분식회계 방지와 회계감사인의 독립성을 위해 추진해 온 안건으로 정무위에서 여야 이의없이 무난하게 합의했다. 다만, 법사위에서 유한회사와 관련해 일부 조정이 있었다. ⓒ 뉴시스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정부개정안이 28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수년전부터 채이배의원이 분식회계 방지와 회계감사인의 독립성을 위해 추진해 온 안건으로 정무위에서 여야 이의없이 무난하게 합의했다. 다만, 법사위에서 유한회사와 관련해 일부 조정이 있었다.
 
28일 채이배의원실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해 11월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증선위(증권선물위원회)가 9년 중 3년 동안 상장회사 외부감사인을 지정하는 ‘주기적 지정제(일명 3+6)’를 이날 통과시켰다. 주기적 지정제는 2020년부터 모든 상장회사에 대해 정부가 9년 중 3년 주기로 회계법인(외부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주기적 지정제에 최초 정부안에서는 적용되는 회사 범주를 모든 상장사와 상장·비상장을 가리지 않는 모든 금융사 전체를 광범위하게 포함시키고 있다. 이날 국회 정무위에서는 모든 상장회사와 일부 유한회사가 안건으로 올랐다. 

덧붙여 최초 정부안에서는 자산총액 사원수(주주), 전환 후 조직변경 기간 등을 적용한다는 단서조항이 있었고, 정무위에서 이를 삭제해 범위를 넓혔다가 법사위에서 단서조항을 재차 집어 넣는 것으로 최종 통과됐다.
 
한편, 주기적 지정제 통과되면서 시행령에 앞서 몆가지 여야간의 논의가 오갔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상장회사 전체 조항을 문제 삼고 국내 회계법인 사정을 감안할 때 이들이 모두 지정감사를 맡을 수 없다는 반론을 폈다.

금융위 쪽에 회계제도를 감리를 받았던 곳은 지정감사를 예외토록하자는 주장도 있었으나, 금융위를 거쳤던 곳은 더더욱 문제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는 의견도 상충됐다. 이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제도 연착륙을 위해 100%가 아닌 일부 예외를 적용하기로 했다.

최근 6년이내 감리결과가 깨끗한 회사도 지정감사를 면제토록 했다. 이외에 직권지정사유를 확대해 감사인 독립성의 높이거나, 감사인이 컨설팅은 못하게 하는 등 제안의 추가법안, 내부고발 장려하는 법안도 이날 함께 통과됐다.
 
주기적 지정제는 10월 중으로 공포, 1년 뒤 정부 이송돼 내년 10월부터 시행된다. 이 과정에서 논의됐던 내용을 중심으로 시행령을 확정하게 된다.

채이배 의원은 ‘주기적 감사인이 지정되면 시장의 계약 자류를 보장하고, 기업이 자유선임한 감사인이 지정감사인에 의해 사후 검증을 받게 되므로 정부 개입으로 회계신뢰도 제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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