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이민 (1)

사업자이민(1) 사업자이민은 크게 두 종류로 분류할 수 있는 데, 첫째,호주국내 노동시장에서 공급이 어려운 고급숙련 노동인력을 필요로하는 호주국내 사업자의 사업상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기위한 일환으로써 사업주가 후원하는 사업주후원이민이 있고, 둘째, 호주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자 하거나, 기존 영위 사업을 호주에서 하고자하는 사업가를 대상으로 하는 임시 사업체류비자가 있다. 먼저, 위에서 언급한 것 중 두 번째 범주에 속하는 임시사업체류비자에 대해 알아보겠다. 이 이민 프로그램의 저변에 숨은 정책적 의도는, 호주 국내에 이민희망외국인들의 사업을 장려함으로써, 호주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는 데 있다. 단순히 말한다면, '돈을 갖고 들어와서 장사를 해봐라, 장사를 잘해서 세금을 잘내면 호주이민을 허락해 줄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으로 판명된다면 짐싸서 다시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는 것이다. 그래서 사업개시의 시점에서는 호주에 거주하면서 사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일단 4년의 임시체류를 보장해주고, 이 4년간 규정된 수준만큼 사업을 계속 유지시켜왔다면 사업자이민을 신청할 수 있다. 여기에서 흔히 말하는 이민 사고나 이민사기 등의 말썽이 일어날 개연성이 크다. 사업자이민에 있어서는 첫 4년 임시체류비자의 발급은 이민이 결정되었다는 의미가 전혀 아니고 '일단 들어와서 4년간 사업을 해봐라. 4년간 지켜 본 후 이민신청을 받아들일 것인지 최종결정을 하겠다.'라는 뜻이다. 즉, 4년간의 성실한 사업 운영으로 일정액 이상의 매출을 꼬박꼬박 기록하고, 일정 수 이상의 호주인을 상시고용 해야 하는 등 여러가지 회계, 세무상의 조건들을 충족시켰을 때 그 때 정식으로 이민신청을 할 자격을 준다는 것 이다. 엄밀히 법문안적으로 말한다면, 이러한 4년 후에도 그런 조건들을 충족하면 자동이민 결정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고, 단지 이민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일 뿐이다. 그러므로, 이민신청의 성패여부는 결국 호주 정부의 이민 심사관들의 결정에 달려 있다고 봐야 겠다. 만일 자신이 이민자격을 충분히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민 심사관의 잘못이나 횡포로 인하여 이민신청이 기각 당하였다고 생각된다면 그 때는 이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행정소송을 제기하라고 권하고 싶다. 합당한 증거들을 잘 갖추어 승소할 경우 당당히 이민을 쟁취할 수 있음이다. 필자가 호주 유학 당시 이민신청이 기각 당한 한 말레이시아인이 행정소송에서 승소하여 이민을 하였다는 소식을 접했던 기억이 난다. 단지 이러한 행정소송 등 법정 소송행위는 이민법무사(Migration Registrar)가 대행할 수 없는 것이므로 변호사(Solicitor)의 조언을 구해야한다. 편법이나 요행 수 등을 바라고 이민을 시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외국에서 흔히 듣는 말 들 중의 하나는 '누가 어떻게 편법을 써서 이민을 하였다. 고로 걱정마라'이다. 마치 무슨 무협지의 영웅전을 듣는 듯 싶기도 하고...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점은 호주든 다른 어떤 이민 대상국들이라 하더라도 그들이 결코 녹녹한 상대가 아니라는 점이다. 정확한 정보의 수집이나 분석 없이, 그저 막연하게 '어떻게 일단 넘어가서 어떻게 버티다 보면 죽기야 하겠어'하는 불성실한 태도가 본인 및 가족의 불행은 물론이고 대외적인 국가 망신을 시킬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기 바란다. 잘 준비 하였는데 좋은 행운이 따라서 목적한 바를 더욱 쉽게 잘 이루었다는 것과, 행운이 따르기만을 바라고 어떤 일을 추진 했는데 하필 나만 재수가 없어서 잘못 되었다는 것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지요? 이민에 관한 세세한 사항들이나 규정들은 수시로 정부나 의회의 이민정책의 변화에 따라 바뀔 수 있는 것이니, 그 때 그 때, 해당시점에서의 원하는 이민프로그램에 관한 세부규정들이 어떠한지 확인하고 가는 것이 필요하다. 가장 기본적이고 정확한 정보는 역시 호주 이민성 웹사이트(www.immi.gov.au)를 활용하면 될 것이다. 한 가지 주의 할 점은, 우리나라의 경우도 그렇지만, 간혹 법률적용어들이 혼재되어 사용되는 까닭에 잘못 하면 보통 영문의 해석과는 좀 다른 뜻이 숨어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뭔가 이상할 때는 그 부분들에 관해서만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라고 권하고 싶다.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법전 만들기 운동 등으로 호주 이민성 웹사이트를 활용함에 있어서 별 곡해 없이 필요한 정보들을 습득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다음호에 계속)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시사신문・시사포커스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www.sisa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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