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6500만원

▲ 일화의 CEO 인사말 사진 / 일화 홈페이지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공정위가 탄산수 전문 제조업체 일화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 등이 온라인유통에서 탄산수를 저렴하게 팔지 못하게 갑질한 ‘일화’에 과징금 6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화는 지난 2014년 4월~2015년 11월까지 초정탄산수 온라인 판매가격을 정하고선 거래 대리점들에게 해당 가격을 준수해 판매하도록 강요했다.
 
이후 일화는 모니터링 등을 통해 미준수 대리점들에게 페널티 등을 적용하며, 불이익을 가했다.
 
이에 공정위는 “일화가 이같은 행위를 함으로 가격 경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았으며, 이에 소비자들의 이익이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소비자들이 저렴한 가격에 초정탄산수를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일화는 1971년 일화제약으로 설립된 기업으로, 자사 홈페이지 대표 인사말에 ‘나눔경영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이웃과 사랑을 나누는 기업으로 고객 한 분, 한 분을 소중히 여긴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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