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방송법 위반 건수의 20%, 총 과태료의 24.5%

▲ CJ E&M은 최근 5년간 방송광고 위반 105건, 과태료 16억1350만원을 기록, 방송법을 어긴 사업자 중 위반 건수와 과태료 부과 액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최근 5년간 ‘중간광고 시간 위반’, ‘간접광고 시간 위반’ ‘중간광고 횟수위반’ 등 방송법을 어긴 사업자 중 위반 건수와 과태료 부과 액수가 가장 많은 곳은 tvN, Mnet, OCN 케이블 체널을 거느리고 있는 CJ E&M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성수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방송법 광고위반 현황(2012년 1월부터 2017년 9월까지)’에 따르면 CJ E&M은 방송광고 위반 105건, 과태료 16억1350만원을 기록했다. 이는 방송법을 위반한 93개 사업자의 광고 위반 건수 총 493건, 과태료 총액 65억 7,332만원과 비교 시 CJ E&M은 전체 방송법 위반 건수의 20%, 총 과태료의 24.5%에 해당하는 수치다.

CJ E&M은 tvN, Mnet, OCN 등 케이블 방송에서 여러 채널을 통해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의 시즌제를 주도하며 젊은 시청자층을 확보하고 있는 사업자다.

대표적인 위반 사유는 ‘시간당 총량 위반’, ‘중간광고 시간 위반’, ‘간접광고 시간 위반’ ‘중간광고 횟수위반’, ‘프로그램 내용이나 구성에 영향’, ‘자막광고 시간 위반’, ‘보도프로그램의 간접광고 집행’, ‘편성시간당 총량 위반’, ‘어린이프로그램광고방송 자막 크기 위반’ 등이다.

김성수 의원은 “좀처럼 줄지 않는 방송법 광고위반 건수를 보니 과연 방송사업자에게 법을 준수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된다”며 “교양, 예능, 오락, 드라마 등의 장르를 통해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방송사업자 스스로 공적 책무에 대한 고민과 방송의 공익성, 공공성에 대한 책임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CJ E&M에 이어 드라맥스, 코미디TV, Y-star 채널을 운영 중인 ㈜씨유미디어가 방송광고 위반 52건, 과태료 14억 304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방송법 광고위반 건수의 경우 CJ E&M 뒤를 이어 엠비씨플러스 35건, 매일방송 31건, 에스비에스가 26건 순으로 나타났다. 과태료의 경우 CJ E&M에 이어 에스비에스 4억9300만원, 문화방송 4억9200만 원, 엠비씨플러스 4억6700만원으로 순이다.

한편, 2012년 1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연도별 방송법 광고위반 건수는 2012년 43건, 2013년 68건, 2014년 130건, 2015년 101건, 2016년 86건, 2017년 65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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