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1명 중 20명 취업제한심사 통과, 85%가 금융업계

▲ 공직자윤리법 준수현황(2012.1~2017.8월) ⓒ 금융위원회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지난 6년간 금융위 고위 퇴직자 중 95%가 취업제한 심사를 통과해 재취업에 성공했고, 이 중 삼성금융 계열사인 삼성화재·삼성카드와 두산 등에서 금융위 퇴직자를 임직원으로 재취업시켰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자 윤리법 17조에 따라 금융위원회 등 공직에서 퇴직한 경우, 3년동안 퇴직전 5년간 부서나 업무관련 기업‧기관에는 취업할 수 없다.
 
27일 국회 정무위 김해영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2012.1~2017.8) 퇴직자 재취업 자료를 분석한 결과, 취업제한여부확인 요청을 한 금융위 고위 퇴직자 21명 중 20명(95%)가 재취업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금융계열 대기업 중에서는 삼성계열사가 삼성화재해상보험에서 상무직, 삼성카드 부장직으로 한 명씩 재취업했으며, 이외 85%(17명)이 우리투자증권(이사대우), IBK캐피탈(부사장), 현대캐피탈(전무) 등 증권‧카드‧캐피탈‧보험사 등 금융업계와 협회, 연구원 등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외에도 비금융계열로 두산(상무)에 1명이 재취업됐고, 법무법인 김앤장‧율촌에도 각각 1명씩이 금융위 퇴직자가 자리를 잡았다.
 
김해영 의원은 “관피아 폐해 방지 정책에도 불구하고 금융위 출신 고위 퇴직자가 매년 꾸준히 업무연관성이 높은 업계로 재취업에 성공하고 있다”며 “정부의 공직자 취업제한심사의 기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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