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실수로 현역으로 입대하면 안 될 청년들이 무더기로 입대한 심각한 사태”

▲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27일 “2017년도 국방부 국정감사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방부 착오로 보충역 처분을 받아야 했던 청년 137명이 무더기로 현역병 복무 중인 사실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김종대 의원은 “국방부 실수로 현역병 입영 기준에 맞지 않아 현역으로 입대하면 안 될 청년들이 무더기로 입대한 심각한 사태”라고 지적했다. 사진 / 유용준 기자
[시사포커스 / 오종호 기자] 국방부의 착오로 보충역 처분을 받아야했던 137명이 현역병으로 복무중인 사실이 밝혀졌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27일 “2017년도 국방부 국정감사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방부 착오로 보충역 처분을 받아야 했던 청년 137명이 무더기로 현역병 복무 중인 사실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 같은 사실은 국민권익위에 제기된 ‘입영신체검사 귀가 미조치 이의’ 민원 시정권고에 따라 국방부가 현재 현역으로 복무 중인 병사를 전수조사한 결과 드러났다.
 
육군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A씨의 경우 올해 1월 국민권익위에 병역 처분을 변경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신장 159cm 미만은 4등급 보충역 처분을 받아야 하지만 2015년 1월 징병 신체검사를 받을 당시 158.6cm, 2016년 1월 6일 입대 후 실시한 입영신체검사에서 158.4cm로 측정됐음에도 현역병 복무하고 있다는 이유다.

A씨의 경우 2015년 10월 19일부터 검사규칙이 개선돼 측정값을 반올림을 하지 않고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포함해 판단’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입대 전 규정이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병무청은 병역처분 변경을 위한 재신체검사를 수행하지 않았고, 육군도 귀가 조치를 내리지 않아 A씨는 두 번이나 부당한 현역병 처분을 받았다.

국민권익위는 A씨 민원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6월 5일 의결문을 통해 ▲ 국방부와 육군에 징병검사규칙이 개선된 이후 입영한 현역병 중 신장 159cm 미만자 현황 파악 후 ‘2008년 유사사례’와 동일하게 처리할 것 ▲ A씨와 동일한 조건의 병역 의무자 중 아직 현역으로 입영하지 않은 병역 의무자들을 확인해 재신체검사를 개별 통지할 것을 의견표명했다.

권익위 시정권고에 따라 국방부가 확인한 결과 현재 A씨와 유사하게 부당한 현역병 처분을 받은 청년들은 모두 육군이고 137명(현역 75명, 상근예비역 62명)에 달한다.
 
국방부는 현역병으로 입대한 청년들에 대해서는 본인 희망에 따라 병역처분을 변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종대 의원은 “국방부 실수로 현역병 입영 기준에 맞지 않아 현역으로 입대하면 안 될 청년들이 무더기로 입대한 심각한 사태”라며 ”병역처분 변경뿐만 아니라 다방면에서 보상책을 마련해 국방부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2008년에도 행정착오로 174명을 부당하게 현역병 입대시켜 물의를 빚은 바 있는 국방부가 같은 실수를 반복했고 피해자들의 대규모 소송 등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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