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품위생법을 위반한 총 85개 업소 적발...모두 형사입건

▲ 중국산 쌀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해 만든 한과 / ⓒ경기도 특사경 제공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추석 대목을 노리고 원산지 등을 속여 판 양심불량업체들이 대거 적발됐다.

27일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21일부터 25일까지 명절 성수식품 제조, 가공, 판매업소와 중-대형마트 등 574개 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총 85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남경필 지사의 지시에 따라 특별히 진행된 조치로 위반 사항으로는 유통기한 경과 원재료 사용 7개소, 원산지 거짓표시 4개소,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40개소, 미 표시 축산물보관 등 기타위반 34개소 등이다. 

일단 도는 이들 업체들을 모두 형사입건 할 예정이다.

단속 위반 사항으로는 A식품제조업소는 중국산 쌀로 강정을 제조하면서도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다 적발됐다. 

B마트는 유통기한이 지난 식혜가루, 청포묵가루, 북어 등을, C축산물유통업소 역시 유통기한이 지난 돼지고기를 냉동고에 판매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한편 유통기한 경과 및 미 표시 원재료 보관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유통기한 변조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이하의 벌금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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