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보다 심한 세이브존의 갑질

▲ 세이브존이 미스테리쇼퍼, 추석선물세트 강매 등의 갑질을 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세이브존이 입점업체 점주들에게 행하는 갑질은 대기업의 갑질 횡포보다 더욱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본지 취재결과 세이브존은 현재 입점업체 점주들에게 ▲미스테리쇼퍼(mystery shopper) ▲추석선물세트 강매 등의 갑질을 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이외 갑질들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본지는 속속 기사화 시킬 예정이다.
 
앞서 세이브존은 입점업체 점주들에게 ▲종교 자유 억압 ▲식권 강매 ▲옥외행사 강요 ▲매출 미달성 시 직원 있더라도 점주 퇴근 못함 ▲사은품‧홍보전단지 비용 점주에게 부담 등을 행하고 있다.
 
세이브존의 갑질을 이해하려면 세이브존의 유통구조를 알아야 한다. 세이브존에 입점한 대다수의 브랜드 점주들은 세이브존에 임대료 형식이 아닌 수수료 형식으로 계약을 맺고 있다.
 
이를 통해 각 브랜드 점주들은 각각 매출의 몇 퍼센트를 세이브존에 내야하며, 세이브존은 이를 통해 운영이 된다. 이런 구조로 인해 세이브존은 매출에 더욱 민감하다.
 
아울러 세이브존은 ‘미스테리쇼퍼’로 입점업체 점주들을 더욱 옥죄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스테리쇼퍼’는 손님으로 가장해 매장 직원을 감시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로 즉 ‘암행어사’를 생각하면 쉽게 이해된다.
 
본사가 각 지점에 ‘미스테리쇼퍼’를 파견하는 이유는 해당 지점들에 입점한 점주들이 현금으로 결제 받았을 시 할인을 해주는 등 영수증 누락을 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본사에서 감시하는 차원이다.
 
하지만 문제는 세이브존이 파견한 ‘미스테리쇼퍼’가 입점업체 점주들에게 현금 결제를 과도하게 유도하며, 이를 어겼을 시 지난달의 매출 15%를 물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대형백화점 관계자들은 본지와 통화에서 “‘미스테리쇼퍼’를 운영할 때도 있지만, 이를 어겼을 시 전체 매출의 몇 퍼센트를 물리거나 등의 패널티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형백화점도 임대료 형식이 아닌 수수료 형식으로 계약을 맺고 입점한 브랜드가 있지만 세이브존과 같이 인사문제 등을 관여하진 못하며, 지난달 매출의 15% 등을 물리는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세이브존이 ‘미스테리쇼퍼’로 전달 매출의 15%를 물리는 등의 사건은 처리해본 적 없다”며, “해당 건에 대해서는 자세히 들춰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세이브존 해운대점은 입점업체 점주들에게 추석선물 세트를 강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세이브존 해운대점 직원들은 각 입점업체 점주들에게 추석선물 세트를 구매한 뒤 영수증을 달라는 발언을 했다. 이는 앞서 설명했듯이 자신의 성과와 지점의 매출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세이브존에 입점한 업체 점주는 본지와 통화에서 “북한보다 더한 곳이 세이브존이다”며, “정부는 대기업의 갑질보다 중소기업의 갑질이 더 난무한 것을 알아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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