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비중 을지대병원 26.18%, 을지병원 34.55%

▲ 을지병원과 을지대병원이 임금 조정 결렬로 전면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을지대병원(대전)과 을지대학교을지병원(서울)의 노조측이 추석연휴 직후 10월 10일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26일 진행된 3차 조정회의에서 원만한 타결을 위해 노력했지만 을지재단측이 임금과 관련한 진전된 안을 내지 않음에 따라 결국 조정이 결렬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5일 보건의료노조 96개 사업장이 집단 쟁의조정신청에 돌입한 이후 15일간 조정기간을 연장한 경상대병원과 울산병원을 제외한 92개 사업장이 원만한 타결을 이룩한 가운데 유일하게 미타결사업장으로 남아있던 을지대병원(대전)과 을지병원(서울)이 결국 파업에 직면하게 됐다.
 
노조측은 파업사태를 맞이한 것은 전적으로 병원측에 있다고 설명했다. 노조측에 따르면 지난 2017년 교섭에서 임금인상 총액 7.4%와 타 사립대병원과의 격차 해소분 7.6%를 요구했으나 사용자측은 끝까지 총액 5% 인상만 고수했다. 을지대병원과 을지병원의 임금 수준은 타 사립대병원의 60% 수준이 머무르고 있다.
 
아울러 타 사립대병원이 설과 추석에 각각 30~40만원씩 명절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반면 을지대병원과 을지병원은 명절수당이 전혀 없다. 또한 하계휴가비도 타 사립대병원이 20만~60만원 수준이지만 을지대병원과 을지병원은 한 푼도 없다.
 
호봉제인데다 장기근속수당이 있는 타 사립대병원과 달리, 을지대병원과 을지병원은 연봉제여서 근속수당조차 없다. 이러한 극심한 저임금정책으로 의료수익 대비 인건비 비중이 을지대병원은 26.18%, 을지병원은 34.55% 밖에 되지 않는다. 전국 35개 사립대병원의 의료수익 대비 평균 인건비 비중이 41.47%인 것과 비교하면 막대한 인건비 이익을 챙기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을지병원(서울)은 422억원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적립하고 있고, 278억원의 의료원발전준비금을 비축하고 있지만, 2010년~2017년까지 지난 7년간 임금인상률은 일부 간호사에게만 올려준 임금이나 당해 연도에만 해당되는 일시금을 제외하면 을지대병원이 12.97%, 을지병원이 12.37% 밖에 되지 않는다. 7년간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의 합이 37.3%이고, 협약임금 인상률이 30.0%인데 비하면 을지대병원과 을지병원의 임금인상률은 터무니없이 낮다. 7년간 공무원임금인상률 19.9%에도 훨씬 못 미치는 임금인상률이다.
 
이에 타 사립대병원과의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지난 20일 권고안을 제시함에 따라 노조측은 타 사립대병원에 있는 명절수당 신설, 식대 인상 등 합리적인 임금격차 해소방안을 요구했다. 하지만 사측은 이를 거부했다.
 
심지어 사측은 추석전 의견 접근과 원만한 타결을 위해 지난 오는 29일까지 조정기간을 연장하자는 노동위원회와 노조측의 의견조차 무시했다고 밝혔다.
 
한편 노조측은 당일 새벽 충남지방노동위원회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중지 결정으로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하게 됐고, 보건의료노조측은 집단 조정신청에 돌입한 96개 사업장 중 유일하게 파업에 돌입하게 된 을지재단 산하 을지대병원과 을지병원의 교섭 파행과 불성실교섭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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