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가격 책정은 개별 딜러들 독립적 결정 담합 아니다 주장

▲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딜러사와 수리비 인상을 담합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처분을 내린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사실 입증을 위해 법원에 항소하기로 했다. ⓒ벤츠코리아
[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딜러사와 수리비 인상을 담합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처분을 내린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사실 입증을 위해 법원에 항소하기로 했다.

26일 벤츠코리아는 공식입장 발표에서 “공정위의 결정은 공임의 책정과 관련한 벤츠코리아와 딜러사간 경제적 이해관계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결과로 사료된다”며“지난 2009년 8개의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딜러사들의 공임 인상 담합을 교사했다는 공정위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불복의사를 밝혔다.

그러면서 벤츠코리아는 “공임 인상을 주도할 동기나 담합 행위를 교사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공임 인상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왔다”고 해명했다.

딜러 8개사와의 회동과 관련 벤츠코리아는 “당시 벤츠코리아는 권장 공임 가격을 제시하였을 뿐 실제 소비자 가격 책정은 개별 딜러들이 자유롭게 독립적으로 결정했다”며 “AS 커미티는 딜러사들과 AS 서비스 품질 개선과 경영 효율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벤츠코리아와 8개 딜러사가 시간당 공임을 인상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공정거래법 제19조에서 규정한 부당한 가격결정 공동행위 금지 위반으로 보고 8개 딜러사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억6천8백만원을 부과했다. 또 수리서비스업을 영위하지 않아 공임 매출액이 존재하지 않는 벤츠코리아에게는 시정명령과 함께 정액과징금 13억 2천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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