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수리 시간당 5만500원→5만8000원 인상

▲ 수리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시간당 공임을 담합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8개 벤츠 딜러사에 18억원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벤츠코리아
[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수리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시간당 공임을 담합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8개 벤츠 딜러사에 18억원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벤츠코리아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더클래스효성, 중앙모터스, 스타자동차, 경남자동차판매, 신성자동차, 진모터스, 모터원 등 8개사는 2009년 상반기에 한성자동차 사무실, 벤츠코리아 회의실 등에서 모임을 갖고, 딜러사의 AS 부문 ROS(매출액 대비 수익률) 향상을 위해서 시간당 공임을 인상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19조에서 규정한 부당한 가격결정 공동행위 금지 위반으로 보고 8개 딜러사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억6천8백만원을 부과했다. 또 수리서비스업을 영위하지 않아 공임 매출액이 존재하지 않는 벤츠코리아에게는 시정명령과 함께 정액과징금 13억 2천만원을 부과했다.

벤츠코리아는 독일 Daimler AG로부터 벤츠 승용차와 부품을 수입해 딜러사들에게 판매(도매)하고, 딜러사들이 차주 또는 보험사 등에게 다시 판매(소매)하는 방식으로 유통된다. 수리는 벤츠코리아가 벤츠 승용차 수리업을 직접 영위하지 않고, 딜러사들이 서비스 센터를 각각 운영하면서 차주(車主) 또는 보험사에게 차량 수리의 대가인 공임을 청구한다. 공임은 ‘시간당 공임×소요된 작업시간’의 방법으로 계산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정기점검과 일반수리 등의 대가로 딜러사들이 벤츠 차주(車主)에게 공임을 청구할 때 적용되는 C계정 시간당 공임을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벤츠 딜러사들의 C계정 공임인상 현황을 보면 8개 딜러사들의 일반수리는 시간당 5만500원에서 5만8000원으로 7500원 인상됐다. 정기점검/소모품 교환 및 판금/도장수리는 각각 4만8000원에서 5만5000원으로 7000원 인상됐다.

벤츠코리아는 2009년 1월경부터 딜러사들에게 공임인상을 논의하기 위한 모임 구성을 제안하면서, AS 부문 목표 수익률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공임 인상액 결정을 위한 관련 재무자료 제출을 딜러사들에게 요청했다. 이후 5월 말에 딜러사들과 모임을 갖고 시간당 공임의 인상 방법, 인상 금액, 인상 시점 등 공임인상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딜러사들에게 공표했다. 이에따라 8개 벤츠 딜러사들은 6월에 C계정 시간당 공임을 일제히 인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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