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자료, '지난 6년간 퇴직 고위공직자 17명 중 16명 재취업'

▲ 공직자 윤리법 준수현황(2012.1~2017.8월) ⓒ 김해영 의원실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CJ오쇼핑과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인 현대로템과 현대파워텍이 지난 2012년과 2013년 특임장관실 특임차관을 비상근 자문위원으로 재취업시켰던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국회 정무위 김해영 의원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2012년 1월~2017년 8월까지 6년 동안 퇴직자 재취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취업제한여부확인 요청을 한 17명 중 16명(94%)가 재취업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CJ오쇼핑 비상근자문위원으로 지난 2013년 10월 특임장관실 특임차관이 재취업했다. 현대자동차 계열사인 현대로템과 현대파워텍에도 각각 2012년 5월과 2013년 8월에 특임장관실 특임차관이 비상근자문위원 자리를 잡았다.
 
퇴직한 특임장관실 권모 특임차관은 2013년 3월 23일에 퇴직한 뒤 CJ오쇼핑과 현대파워텍에 동시에 자리를 잡았는데, 현대파워텍에 같은해 8월, CJ오쇼핑에는 10월에 비상근자문위원으로 두 곳에 재취업했다.
 
금융권에서는 KB부동산신탁이 상근감사위원으로 작년 5월 국무총리비서실 비서관을 받아들였고, 토러스투자증권도 같은 해 9월 퇴직 비서관을 재취업시켰다.

이 밖에 법무법인 광장에 국무총리실 사무차장이, 에너지경제연구원 출신은 경동도시가스 사외이사로 재취업됐다.
 
김해영 의원은 “고위 퇴직자 94%가 취업제한심사를 통과한 것을 미루어보아 결국 이 제도가 통과의례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며 “기준과 심사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문제가 된 고위고직자 17명중 조세심판원 출신인 3명은 관련 세무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어 취업제한심사 대상이 아니었고, 조세심판원 전 김모 원장이 전국은행연합회에 전무로 취업을 시도한 것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승인되지 않았다.
 
퇴직공직자 재취업 심사는 공직자윤리법 17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공직자가 업체나 기관에 특혜를 줄 수 있는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함이며 퇴직공직자는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취업제한기관에는 취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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