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금융공기업 장기연체 1000만원이하 채권, 전체 12%인 3조2772억원’

▲ 전체 장기연체채권은 중 예금보험공사(11조9002억원), 농림수산업자신보(5조7369억원), 주택금융공사(4조5510억원)순이었고, 1000만원이하 소액의 경우 예금보험공사는 2조3437억원(13만7949건), 주택금융공사 68만2499억원(3만9131건), 농신보가 11만8690만원(7431건)순이었다.ⓒ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주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출‧보증 뒤 부실이 나면 금융사에 돈을 갚아주고, 채무자에게 직접 회수하는 대출‧보증을 담당하는 금융 공기업이 10년 이상 끌어온 장기연체채권이 총 10개 기관에서 27조 5402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2%에 달하는 1000만원 이하의 소액 채권부터 정부가 정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재차 나왔다.
 
25일 국회 정무위 소속 제윤경 의원이 대출, 보증 등을 취급하는 10개 공기업으로부터 제출받은 ‘소액장기연체채권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6월말 기준 10년 이상 장기연체채권 중 1000만원 이하 소액채권은 3조2772억원으로 총 21만 1358건이며, 이 중 20년 이상은 1000만원이하가 7149억원, 건수는 2만 2749건이었다.
 
기관별로는 전체 장기연체채권은 중 예금보험공사(11조9002억원), 농림수산업자신보(5조7369억원), 주택금융공사(4조5510억원)순이었고, 1000만원이하 소액의 경우 예금보험공사는 2조3437억원(13만7949건), 주택금융공사 68만2499억원(3만9131건), 농신보가 11만8690만원(7431건)순이었다.
 
앞서 이중 1000만원 이하 소액채권에 관련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7월 26일 기자간담회에서 국민행복기금을 비롯 6대 금융공기업이 보유한 10년이상 1000만원 미만 소액장기연채채권을 정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제윤경 의원실은 “10년, 20년 이상 채권들은 소멸시효 완성기간이 지났고, 상환이 불가능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며 “장기소액연체채권의 추심 및 관리비용이 회수실익비용보다 더 크며, 채무자들의 재기지원의 길도 막고 있으니 정리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이후 금융위는 1차적으로 소멸시효 완성채권 및 채무자 사망채권, 파산면책 채권에 한해 약 21조 가량 부실채권을 8월말까지 소각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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