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까지 롯데백화점 서울역‧영등포역 환수, 롯데 알고도 ‘방치’

▲ 22일 철도시설관리공단에 따르면 민자역사 환수와 관련해 롯데백화점에 입점한 상인들에 대한 민법상 (손해보상) 책임은 롯데 측에 있다. 임대인은 정부, 임차인은 롯데며, 롯데는 임대인인 정부에 점유허가 배타적 사용권을 가진다. 즉 정부는 입점상인들에 대해 조치를 할 의무나 권리가 없는 셈이다. ⓒ 뉴시스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정부가 롯데백화점이 들어선 민자역사를 환수할 예정인 가운데 입점 상인들의 손해배상 책임은 전적으로 임차인인 롯데 측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민자역사 환수에 대해 철도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법적으로 민자역사는 원상회복이 원칙이고, 시행령상 사업자의 신청을 접수할 여지는 있으나 국가의 직권이 가능하다는 것이 상위법”이라며 “법리상 재량은 국가에 있다”고 불가피함을 설명했다.
 
22일 철도시설관리공단에 따르면 민자역사 환수와 관련해 롯데백화점에 입점한 상인들에 대한 민법상 (손해보상) 책임은 롯데 측에 있다. 임대인은 정부, 임차인은 롯데이며, 롯데는 임대인인 정부에 점유허가 배타적 사용권을 가진다. 즉 정부는 입점상인들에 대해 조치를 할 의무나 권리가 없는 셈이다.
 
정부는 올해까지 롯데의 30년 점용기간이 만료돼, ‘국유용도운영에 대한 특례법’에 따라 롯데백화점 서울역점과 영등포점을 국가에 환수할 계획이다.
 
하지만 롯데 측은 계약이 만료되지 않은 입점 상인들에게 계약 연장을 했고, 결과적으로 입점상인들이 민자역사 환수조치에 따라 피해를 입게 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공단 TF 관계자는 “롯데 측은 이미 민자역사가 국가로 귀속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상인들을 위해 적합한 대응을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공단에 따르면 작년에도 공문을 2차례나 보냈고, 롯데 측 법무팀 등은 이 같은 내용을 이미 국토부 측과 수차례 논의한 바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롯데 측이 계약 연장을 한다면 총 60년을 사용하게 된다”며 “이는 한 기업이 국공유지를 사유화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신청에 의한 연장은 법리를 떠나 맞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에 재입찰이라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입점상인들이 피해 여부는 롯데 측의 선택에 달렸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선조치로 재입찰이 예상되는 1~2년 동안 롯데백화점에 입주한 상인들에 피해를 받지 않게끔 현재 상권에서 영업하는 것을 유지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 21일 롯데백화점 영등포점에 입주한 100여명의 상인들은 국토부를 대상으로 “국가 귀속방침을 철회하라”며 “롯데에 사용허가를 연장해 주는 것도 롯데가 30년 동안 일군 상권을 하루아침에 정리하는 것”이라고 항의했다.
 
한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민자역사 같은 거대 사안에 롯데와 같은 대기업이 가만이 있을 리 없다”며 "무엇인가 조치가 있지 않았겠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