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에서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30대 남성과 이를 보고만 있던 여자친구가 구속되었다. ⓒ뉴시스
[ 시사포커스 / 박상민 기자 ]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남성과 함께 범행 현장에 있던 20대 여성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청주지법 영장전담 도형석 부장판사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남성 A(32)씨와 B(21·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19일 자정이 넘은 시각 A씨는 피해 여성 C(22)씨를 철근으로 머리를 마구 때렸고 A씨는 C씨가 성폭행범으로부터 범행을 당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C씨의 옷을 벗게 만든 뒤 목을 졸라 살해하고 둑길 옆 풀숲으로 시신을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평소 C씨의 아이를 자주 맡아와줬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다 C씨가 주변 사람들에게 A씨가 아이를 학대한다는 소문을 퍼트리고 다니는 것에 화가 나 범행이 일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경찰은 범행 현장에 있던 A씨의 여자친구 B씨가 A씨의 살인 현장을 보고도 경찰에 신고도 안한 점을 두고 살인 방조 혐의로 조사하고 있으나, B씨는 “남자친구가 무서워 신고하지 못했다.”고 진술하는 등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B씨와 C씨는 15년 지기로 평소에도 친한 언니 동생 하던 사이로 전해지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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