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내내 담담한 표정 유지한 10대 피고인들

▲ 법원 사진/ 시사포커스 DB
[ 시사포커스 / 박상민 기자 ] 8살 초등생을 무참히 살해한 10대들에 대한 1심 공판이 인천지법에서 열렸다.
 
22일 인천지법 형사15부 허준서 부장판사는 8살 초등생을 무참히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하는 등의 혐의로 김(17)양과 공범 박(18)양에 대해 각각 징역 20년과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장치 30년 부착을 명령했다.
 
김양은 지난 3월 29일 인천시 연수구에 위치한 한 공원에서 8살 초등생을 집으로 유인해 살해하고 유기한 것도 모자라 시신을 훼손해 박양에게 시신 일부를 건네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아동을 상대로 범행을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저질렀다. 이에 따른 사회적 파장이 크고, 유족들에게 주어진 고통은 짐작하기도 힘들어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양과 박양은 재판을 받는 동안 눈물 또는 표정의 변화도 없이 담담하게 재판을 받은 것이 전해지면서 네티즌들에게 비난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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