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사진/ 시사포커스 DB
[ 시사포커스 / 박상민 기자 ] 가지고 있지도 않은 물품들을 인터넷 중고 사이트를 통해 판매를 하며 금품을 가로챈 2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중고물품을 이용해 사기를 치다가 적발된 20대 남성 강(2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벌금 150만원을 판결했다.
 
강씨는 작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유명 중고 거래 카페에서 회원들에게 가지고 있지도 않는 물품들이 있다고 속였다. 대부분 중고 거래 카페에서는 계좌이체로 거래가 이뤄지는 점을 악용했다.
 
이렇게 강씨는 총 71회에 걸쳐 사람들에게 금품을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아, 1,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가로챘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이 발생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실형은 불가피하나, 피고인이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에 대해 회복을 이루는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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