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4867만원의 체불임금

▲ 알바노조와 서형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롯데월드의 노동법 위반 실태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가지고 있다. 사진 / 이영진 기자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알바노조와 서형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롯데월드의 임금체불, 퇴직금 회피, 근무시간 꺾기 등의 폭로에 나섰다.
 
22일 알바노조와 서형수 의원은 당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의 노동법 위반 실태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에 따르면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은 1시간 단위로 근무시간을 책정하면서 하루 최소 9분, 최대 90분까지 하루 평균 30분 정도의 근무시간 꺾기를 상습적으로 행해왔다. 이에 노동자 3인은 각각 약 33만원, 약 90만원, 약 144만원의 임금을 체불 당했다.
 
이에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에서 일하는 알바노동자는 35명 수준이며, 제보자의 임금 수준으로 계산하면 7620원X0.5시간X35명X365일로 대략 연간 4867만원의 체불임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한 노동자는 근로계약기간을 2개월, 3개월, 4개월로 나눠 계약하고, 총합 11개월까지만 계약, 11개월 이상 근무를 하려면 특정한 시험에 응시하고 통과하고선 롯데 아쿠아리움 내부 회의를 거쳐야 했다고 이들은 전했다.
 
또한 이들은 자체규정인 ‘캐스트 핸드북’에 의해 머리, 화장, 액세서리 등을 요구해왔고, 여성캐스트에게는 눈썹 화장, 붉은색 계열의 립스틱 연출 필수 등을 적어둘 정도로 여러 가지 꾸미기 노동을 요구했다. 여성 노동자에게 꾸미기 노동을 강요하는 것은 명백한 성차별적 행위일 뿐 아니라 업무 준비시간이니만큼 꾸미기 노동 시간에 대한 임금 역시 지급되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같은 사안에 대해 롯데월드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내부적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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