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참사넷, "박근혜, 이명박 정권 공정위, 인체 위해성 누락 이유 밝혀라"

▲ 2016년 공정위 회의록/ 공정위측은 “실제로 (가습기로 인한) 사망자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지만, 개별 구체적으로 인체에 대한 조사를 통한 판정일 뿐”이라며 “일반적인 인과관계를 판단할 순 없다”고 말했다. ⓒ 가습기참사넷‧참여연대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과거 공정위가 SK케미칼의 가습기살균제 부당광고 심의 과정에서 핵심 사안인 ‘인체에 무해하다’는 내용을 누락하고 심의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SK케미칼의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던 소비자 중 2015년 4월에 3명(1명사망), 2016년 8월에는 2명(1명사망)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이 과정에서 환경단체와 피해자들은 공정위에 2011년, 2016년 두차례 제소했다.
 
21일 환경운동연합과 참여연대 등이 공동 참여한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참사넷)에 따르면 2016년 공정거래위원회는 SK케미칼의 가습기살균제의 부당광고 안건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인체 무해 표시 광고’를 누락하고 상정했다. 이후 공정위는 “제품의 인체위해성 여부가 최종 확인된 이후 위법성 여부 판단할 필요가 있어, (결과적으로) 가습기의 광고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고 의결했다.
 
당시 회의록에는 공정위측은 “실제로 (가습기로 인한) 사망자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지만, 개별 구체적으로 인체에 대한 조사를 통한 판정일 뿐”이라며 “일반적인 인과관계를 판단할 순 없다”고 말했다.
 
2012년 이명박 정부때도 공정위는 피해자들의 제소에 ‘유해성과 관련한 어떤 표시 광고 내용도 없어 애경이 따로 입증할 사항이 없다“며 ”광고 사실과 다르거나 부풀렸다 보기 힘들다“고 무혐의 결정했다.
 
가습기참사넷 측은 “박근혜 정부에서 공정위가 ‘인체무해성분’이라고 표시광고한 신고를 제대로 심의조차 하지 않고 누락했는지와 위해성 여부가 확인된 이후에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본 근거가 궁금하다”며 “또 2012년 이명박 정부 때 공정위는 무혐의 결정한 근거를 밝혀라”고 요구했다.
 
앞서 SK케이칼은 1994년 가습기 살균제 형태의 제품 ‘가습기 메이트’를 첫 출시했는데 SK측은 2002년 애경산업을 통해 가습기살균제를 출시하면서 “인체에 전혀 해가 없다”는 광고 문구를 당시 9개의 일간지에 2002년 10월~2006년 6월까지 개재했다.
 
현재 가습기 피해자 및 환경연합운동 등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에 대해 옥시사태와 같은 가습기살균제 피해 보상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SK케미칼의 가습기 성분인 CMIT/MIT이 동물 임상에서만 위해성이 인정될 뿐 인체 위해하다는 사실이 증명되야 한다는 이유로 피해를 인정하는 판결이 나오지 않고 있다.
 
가습기 참사넷 관계자는 “표시광고법 5조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자기가 한 표시‧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실증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증명할 의무는 SK측에 있다”며 “이번 김상조 위원장 아래 공정위가 공소시효를 늘리고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을 재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2012년과 2016년 공정위 의원들의 직무유기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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