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패널티가 택배노동자들을 더욱 괴롭혀

▲ 택배연대노조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택배연대노조는 택배회사들의 징벌적 패널티가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택배노동자들을 더욱 괴롭히고 있으며, 이는 명백한 불공정거래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1일 전국택배연대노조는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 시킬 때는 직원처럼 부려먹고, 책임질 일 생기면 계약관계 들먹이며 ‘징벌적 패널티’를 부과하는 택배회사들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징벌적 패널티란 고객에게 서비스지수를 높이기 위해 만든 규칙으로, 규칙을 어겼을 시 월급 등을 공제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택배연대노조에 따르면 롯데택배는 고객에게 폭언 및 욕설 시 건당 100만원의 패널티를 부과한다고 계약서에 명시하고 있고, 택배노동자는 배송 건당 700원~800원의 수수료를 지급받고 있다. 이에 최대 1400배에 달하는 패널티를 부과하고 있는 셈이다.
 
▲ 징벌적 패널티 사진 / 택배연대노조

실제 롯데택배의 한 노동자는 박스당 3만원을 공제하는 비규격화물을 집화했다는 이유로 지난달에만 백만원을 공제 당했다.
 
아울러 CJ대한통운은 지난 2013년 택배노동자들의 파업 투쟁으로 인해 패널티 폐지를 합의했다. 하지만 CJ대한통운에는 여전히 패널티가 존재하고 있으며, 두 택배회사 말고도 다른 택배회사들의 패널티는 더 심각하다고 택배연대노조는 밝혔다.
 
한편 롯데택배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폭언‧욕설 시 100만원 벌금은 개도적인 차원에서 명시된 것으로 실제 집행된 적은 한 번도 없다”며, “비규격화물은 롯데택배와 대리점간의 상생을 위해 계약서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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