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8명 참가, 찬성 160표, 반대 134표, 기권 1표, 무효 3표...경색정국 풀릴 듯

▲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160표, 반대 134표로 가결됐다.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에는 298명이 참가했는데, 기권은 1표, 무효는 3표였으며 과반수에 필요한 150표에 10표가 넘는 찬성표가 나와 무난히 통과 됐다. 사진 / 유용준 기자
[시사포커스 / 오종호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160표, 반대 134표로 가결됐다.
 
이로서 사상초유의 사법부 공백상태는 벗어날 수 있게 되었으며, 여야 간 협치의 분위기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에는 298명이 참가했는데, 기권은 1표, 무효는 3표였으며 과반수에 필요한 150표에 10표가 넘는 찬성표가 나와 무난히 통과 됐다.
 
본회의에 앞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했으며, 국민의당은 자율투표를 결정했는데, 국민의당에서는 호남출신 의원 등 20여표 이상이 찬성한 것으로 보인다. 또 찬성의사를 표시했던 하태경 의원 등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에서도 일부 찬성표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로서 더불어민주당은 경색된 여야대치상황에서 한 시름을 덜었으며, 청와대는 국회 동의가 필요한 공직자에 대한 인중 절차를 무리없이 마치게 됐다.
 
국회는 표결 이후 상임위원회 진행을 위해 본회의를 6일 간 휴회하는 안건도 만장일치로 통과 시켰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