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금감원 인사청탁 비리적발…금감원, ‘짜맞추기식‧보복성’

▲ 20일 감사원이 발표한 ‘금감원 기관운영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0월 금감원의 2016년 신입채용 당시 채용담당 이모 국장에게 ‘A씨가 합격대상이냐’며 지인에게 문의가 왔고, 채용을 맡던 부서는 1차에서 총 모집자 정원을 1명씩 늘려 22명 모집에 23위에 걸쳤던 해당 지원자를 필기전형에 합격시켰다. ⓒ 뉴시스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금감원이 지난해 신입사원 채용시 인사청탁을 받은 사실이 감사원 조사에서 드러났다. 금감원에서는 곧 바로 감사 결과가 ‘보복성이 짙다’는 의견이 흘러나왔고 감사원은 다음날 보도해명자료를 냈다.
 
20일 감사원이 발표한 ‘금감원 기관운영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0월 금감원의 2016년 신입채용 당시 채용담당 이모 국장에게 ‘A씨가 합격대상이냐’며 지인에게 문의가 왔고, 채용을 맡던 부서는 1차에서 총 모집자 정원을 1명씩 늘려 22명 모집에 23위에 걸쳤던 해당 지원자를 필기전형에 합격시켰다.
 
이어 금감원 간부들은 예정에 없던 평판조회를 해 면접에서 기존 1차 합격자 3명을 탈락시키고, A씨와 또 다른 지원자 B씨를 합격시켰는데. B씨는 졸업대학을 서울지역에서 지방으로 속여 기재했다는 불합격 사유가 있었음에도 최종합격했다. 합격한 A씨는 국책은행 임원 혹은 모 금융지주회장의 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최종 인사 결제를 맡았던 임원들이 이를 묵인(?)했고, 경과상 인사 청탁이 작용했다는 것이 감사원의 지적이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된 간부들에게 면직‧정직 등 중징계를 내릴 것을 금감원 측에 요구했고, 관련자 3명을 검찰에 수사 통보했다.
 
금감원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감사원에 의해 중징계를 받게 된 금감원 직원들은 감사원에 재심을 청구하고 행정심판과 소송까지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는 별개로 같은 날 일부 금감원 임원들의 의견들이 한 매체에 의해 흘러나왔다. ’보복성 수사‘, ‘업무상 착오 실수였음에도 감사원의 ‘프레임’에 끼워넣기 수사‘, ’감사원이야말로 고위직 자녀들의 채용비리 의혹이 불거졌던 기관‘ 등의 의견이 반영됐다.
 
감사원은 다음날인 21일 곧바로 보도해명자료를 냈다. ‘감사원이 채용비리가 불거졌던 기관’이라는 주장에 대해 감사원은 “2015년 6월에 로스쿨을 졸업한 감사원 고위직 자녀들이 특채됐다는 의혹은 사실과 다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감사원이 로스쿨제도를 도입하면서 매년 4명 채용하는 변호사 가운데 고위공직자들의 자녀가 연달아 채용됐던 사실이 있다. 2015년 6월 25일 채용과정에 대해 투명하게 밝히라며 변호사, 교수, 시민 등 476명이 국민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채용과정에 대해 감사원은 21일 “감사원 전형서류인 이력서 등에 가족이나 직업 직위 등 (특혜가 발생할 수 있는) 채용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상자료를 기재하지 않고 있고, 매 단계마다 외부전문가를 과반수이상 심사위원으로 참여시켜 비리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감사결과가 ‘보복성이 짙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보복성이라면, 이번 감사기간 동안 일어났던 ‘결혼 알림장’ 사건 때문이다. 감사원 소속 직원이 이번 금감원 감사기간 중인 4월 15일에 감사원 산업 금융감시국 제 4과사무실에서 ‘결혼식 알림장’을 피감사기관인 금융감독원에 팩스로 보낸 사실이 한 방송매체에 의해 드러났다. 공무원 행동강령 제 17조에 따르면 직무 관련 공무원에게는 경조사를 알릴 수 없다. 이 같은 사실로 곤혹을 치른 감사원이 금감원에서 해당 사실을 제보했다고 짐작하고 이에 대한 보복성 동기가 있다는 추정이다.
 
이에 감사원은 “일각에서 이번 감사결과와 연결짓는 ‘결혼식 알림장’ 사안의 경우 실지감사(3월 13일~4월 21일)를 마무리하던 시기인 4월 17일에 방송 보도된 내용임을 고려해볼 때 해당 보도가 감사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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