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급증 지점 현장조사..상당한 파급효과 예상

금융감독당국이 3일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 상환비율) 등 주택담보대출 제한 규제가 정확히 준수되고 있는지 현장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감독당국은 은행 실무자들을 소집, 주택담보대출 규제 관련 회의를 진행중이다.

이번 조사는 이날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부동산시장 대책회의에 따른 후속조치로, 감독당국이 앞으로 의심이 가는 은행  영업점을  직접 찾아가 현장조사를 진행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3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A은행은 이날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지점별 주택담보대출 월별 잔고 변동 현황을 제출 요청을 받았다.

    금감원은 6월말 잔액과 10월말 잔액을 비교해 증가율이 높은 지점에 빠르면  다음주부터 현장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금감원이 현재 시행되고 있는 LTV 및 DTI 규제가 제대로 준수되고 있는지 현장까지 나가서 직접 체크하겠다는 의미로 주택금융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금감원이 이같은 검사를 나설 때는 본점에서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고 반드시 현장에서 확인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  한해  영업점 검사를 나간다"며 "이번처럼 간단한 자료를 받고 바로 지점으로 나가 광범위한 조사를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도 "2일 금감원으로부터 영업점별 주택담보대출 현황을 제출하라는 공문을 받았다"며 "조만간 본격적인 검사가 시작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3일 오후 금감원이 은행 실무자들을 불러 주택담보 대출 규제 관련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분위기가 상당히 심각해 LTV.DTI 규제 외에 다른 규제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3일 금감원으로부터 9월까지 분기별로 6억원 초과분 주택담대출을 투기지역.비투기지역으로 구분해 현황을 보고하라는 공문을 받았다"고  확인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은행이 이번 주에 시작했으니 보험사는  다음주께  검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감독당국이 이 정도의 제스처를 보이는 것 만으로도 금융기관 대출업무에는 상당한 영향이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현재 LTV 40%(은행.보험) 및 60%(저축은행) 한도 내에서 금융권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10년 이상 장기대출에 한해 예외적으로 60%를 적용해주기도 한다.

    이외에 투기지역의 6억원 초과 고가 아파트에 대해서는 종전의 LTV한도와 함께 총부채상환비율(DTI) 40% 이내에서만 대출을 취급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

    금감원은 우선 LTV 제한을 초과해 대출해준 사례가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검사할 것으로 보인다.

    또 1년 이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에 담보대출을 해주는  경우 대출만기를 1년 이내(LTV 40%)로 적용해야 하는데도 대출만기를 11년(LTV 60%)으로 적용해 한도를 초과하는 등 편법 운영 사례도 엄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만 30세 미만인 미혼 차주에 대해서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을 40% 이내로 적용해 대출해야 하는데도 이를 제대로 적용하지 않거나 담보가액 계산 시  시세를 부풀리는 형태의 대출도 색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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