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방안을 관련 기관에 건의하는 등 조치를 취하려는 소비자원

▲ '개인방송'들이 불합리한 거래조건도 많고 미성년자 보호장치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스마트폰 보급 확대로 인터넷 개인방송이 대중화되고 있다. 하지만 유료 서비스 환급 분쟁과 미성년자 보호장치 미흡 등 다양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20일 한국소비자원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6개월간(2014.11~2017.6)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1인 미디어 관련 소비자 불만상담 152건을 분석한 결과, ‘유료 서비스 환급 분쟁’이 9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일방적인 서비스 이용제한(19건)’, ‘부당결제(11건)’, ‘서비스 불만(9건)’, ‘불법방송(9건)’ 등의 순이었다.
 
특히 ‘유료 서비스 환급 분쟁’ 95건 중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구입한 경우가 46건으로 절반에 이르렀고, 금액은 최소 8만5천원에서 최대 25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소비자는 “유료 서비스는 사실상 구매한도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미성년자의 무단사용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휴대폰 및 신용카드 비밀번호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용자 5만명 이상의 ‘1인 미디어’ 9개 업체를 조사한 결과 ‘팝콘TV', 'V라이브’는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거나 거래제한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풀티비’, ‘V라이브’의 경우 잔여 유료아이템 환급이 불가능했고, ‘유튜브’, ‘트위치’, ‘V라이브’는 일정기간 이용하는 유료 정기멤버십 서비스에 대해 중도해지 및 환급을 제한하고 있었다.
 
‘아프리카TV’의 유료 증권방송의 경우, 일부 방송자가 변칙적으로 결제시스템을 운용하여 플랫폼의 환불정책 적용을 회피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풀티비’의 경우 성인방송도 동영상을 제외한 방송 제목, 음성, 채팅내용은 제한 없이 누구나 볼 수 있었고, ‘유튜브’는 성인인증 없이도 성인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방법이 블로그나 심지어 유튜브 동영상으로도 공유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 오인 가능성 있는 유료 서비스 관련 안내문구 개선 ▲상품구매 페이지에 거래제한 사항(청약철회 불가 등) 표시 강화 ▲유료 서비스 등에 대해 중도해지 및 환급이 가능하도록 불합리한 거래조건 개선 ▲콘텐츠 업로드 시 연령제한 콘텐츠 여부 필수선택(현재는 임의 선택) 및 미인증시 성인콘텐츠 목록 노출 금지 등의 개선방안을 관련 기관에 건의하고,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자율개선을 요청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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