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항공사 11건 中 4건, 총 57억원 과징금 中 33억원

▲ 올초부터 9월 현재까지 총 11건의 행정처분이 내려진 항공사 중 대한항공이 4건의 행정처분을 받아 최다 안전의무 위반을 기록했다. 이에 대한 과징금은 33억원을 부과받아 국내 항공사 중 처벌 수위가 가장 높았다. [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대한항공이 안전의무 위반 건수 및 부과 받은 광징금 액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현아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2017년 항공사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에 따르면 올초부터 9월 현재까지 총 11건의 행정처분이 내려진 항공사 중 대한항공이 4건의 행정처분을 받아 최다 안전의무 위반을 기록했다. 이에 대한 과징금은 33억원을 부과받아 국내 항공사 중 처벌 수위가 가장 높았다. 국내 항공사들이 안전의무 위반 등으로 부과받은 과징금 규모는 57억6000만원으로 최근 5년 동안 가장 많은 액수다.

안전의무 위반 횟수는 대한항공에 아시아나항공, 티웨이항공이 각각 2건, 제주항공, 에어부산이 각각 1건을 기록했다. 과징금은 대한항공에 이어 아시아나항공 12억원, 제주항공 6억원, 티웨이항공 3억6천만원, 에어부산 3억원 순이었다.

최근 5년간 안전의무 위반 횟수는 2015년 1건을 제외하곤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로 지난해 11건으로 두자릿수를 기록했다. 위반 횟수가 늘다보니 작년 과징금 규모는 24억2천만원에서 올해 57억원으로 2배 이상 껑충 뛰었다. 횟수가 는다는 것은 항공사의 안전 불감증이 심각하다는 것으로 대한항공의 안전 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으로 파악된다.

대한항공은 작년 9월 항공기 엔진에 문제가 있는데도 이를 제대로 정비하지 않고 중국 다롄에서 인천공항까지 운항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과징금 18억원과 함께 기장에 대한 자격증명효력정지, 기관사 자격증명효력정지 처분을 받았다. 앞서 작년 7월 사우디(리야드→제다) 노선에서는 리야드를 이륙하던 중 엔진부분에서 폭발음과 함께 불꽃이 발생하는 등 정비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비행하다 적발돼 과징금 3억원을 부과받았다. 괌 공항에서는 활주로 이탈과 비정상운행으로 각각 6억원, 등 모두 33억원의 과징금과 4건의 기장 자격증명 효력정지, 3건의 부기장 자격증명 효력정지 처분을 받았다.  

2회 안전의무 위반으로 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아시아나항공은 김해에서 사이판을 향한 비행기가 정비 불량으로 이륙 후 유압계통에 이상이 생겨 부산 앞바다에서 회항해 김해 공항으로 돌아왔다.

김현아 의원은 “항공기는 사소한 결함으로도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안전의무 이행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분야”라며 “각 항공사는 경각심을 높이고 의무위반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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