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업체들이 특정인에 의해 운영되거나 깊은 연관

▲ 청주공항 내 상업시설들의 임대료 체납액이 무려 수십억원에 달하면서 청주공항 지사장의 임대료 봐주기 의혹이 불거졌다. 사진 / 관세청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청주공항에 입점한 상업시설들이 임대료 체납액이 무려 수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한국공항공사 감사실의 ‘임대관리 적정성 특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A면세점을 비롯한 청주공항 내 상업시설 체납 임대료는 5개 업체가 25억800만원에 달한다. 이에 감사실은 청주지사장이 체납액 회수에 적극적이지 않고 방만경영을 했다고 지적했다.
 
공항공사 미납 채권 관리지침상 임대료 체납이 3개월 이상이면 추가 담보, 채권주심 가압류 등 체납액 회수 조치에 나서야 한다.
 
하지만 청주공항 지사장은 A면세점의 체납액이 임대보증금의 142%에 달해서야 임대료 독촉장을 보냈다. 또한 10개월이 지나서야 A면세점의 부동산 가압류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은행이 먼저 A면세점 소유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상태여서, 체납액을 받기 쉽지 않다.
 
아울러 감사실은 A면세점 뿐만 아니라 4개 체납 업체가 특정인에 의해 운영되거나 깊은 연관이 있는 업체로 보인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감사실은 청주공항 지사장과 업무 담당자 등 7명에서 경고와 징계, 주의 등의 신분조처를 요구했다.
 
현재 공항공사는 A면세점에 대해 명도집행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청주공항 국제선 이용객은 지난 7월말까지 약 12만3천여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약26만2천여명 66% 감소하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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