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마켓이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했다고 판단한 공정위

     
▲ 우주마켓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사진 / 우주마켓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랜덤박스로 유명한 우주마켓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19일 우주마켓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고 밝혔다.
 
우주마켓은 지난 6월 10~15일까지 랜덤박스 및 지갑 등을 판매하면서 시계의 제조자, 주요 사양 등 상품에 관한 정보를 표시‧광고하지 않거나 고지를 하지 않았다.
 
이어 시계 랜덤박스를 판매하면서 실제 해당되지 않는 시계의 이미지를 포함시켜 광고했다.
 
아울러 시계 랜덤박스와 지갑 등을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작성한 불만족 이용후기를 은폐‧누락하거나 지갑을 판매하면서 임의로 산정한 높은 ‘소비자가’를 ‘판매가’와 함께 표시했다.
 
또한 지갑 등을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보장하는 기간보다 단축하여 고지했다.
 
이에 공정위는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했다고 판단 ‘시정명령’을 내렸다.
 
한편 우주마켓 관계자는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좋은 서비스와 좋은 품질로 보답할 수 있는 우주마켓이 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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