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물혼입,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 위생 환경 불량 등 카페베네 1등

▲ 유명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들의 불량 상태 사진 / 김명연 의원실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유명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들이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하는 등 위생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6일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커피 프랜차이즈 위생단속 적발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유명 커피전문점의 식품위생법 위반한 사례가 무려 403건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3년 87건, 2014년 94건, 2015년 88건, 2016년 92건, 2017년 상반기 42건으로 매년 약 90건의 비위생 업체가 발생하는 실정이다.
 
유명 커피전문점을 적발 건수별로 보면 카페베네(99건)가 가장 많이 적발됐다. 이어 탐앤탐스(64건), 이디야(60건), 엔젤리너스(48건), 할리스커피(36건) 순으로 적발됐다.
 
위반 내역을 유형별로 분석해보면 비닐, 손톱 등 이물질 혼입 28건,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및 보관 27건, 위생 환경 불량 21건, 위생교육 미실시 114건, 무단 영업장 확장 49건 등이 주로 위생위반 사유였다.
 
아울러 적발업체가 식약처로부터 받은 처분은 과태료부과 148건, 시정명령 139건, 과징금 부과 43건이 주를 이루었다.
 
한편 김명연 의원은 “대부분 대기업들이 운영중인 유명 커피전문점들은 점포 수를 늘리기보다 소비자를 위한 위생관리에 더 주력해야 한다”며, “식약처도 위생관리의 주무부처로서 철저한 관리감독에 더 신경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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