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여성 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김광수의원에게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뉴시스
[ 시사포커스 / 박상민 기자 ] 원룸에서 50대 여성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던 국민의당의 김광수(59)의원에 대해 검찰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15일 전주지검이 김광수 의원에 대한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함으로서,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었다.

검찰은 "해당 사건은 반의사불법죄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피해자가 처음부터 일관되게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현장에서 발견된 혈흔에서는 피의자의 유전자만 검출된 부분도 고려해 위와같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달 5일 새벽 2시경 전주시 효자동에서 가정폭력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51)씨에 대한 폭행 혐의로 김의원을 체포했다.

김광수 의원은 사건 발생 직후 미국으로 출국했다가 지난달 12일 돌아와 경찰조사를 받았고, 김 의원은 "선거 사무원으로 일했던 친구가 늦은 시간 전화를 했던 것이 마음에 걸려 집으로 찾아갔더니 자해를 하려고 하는 것을 말리려고 했던 것 뿐 절대 폭행은 없었다."고 진술했다.

결국 경찰은 지난달 30일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한편 공소권 없음 처분은 수사기관이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지 않는 불기소처분의 한 유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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