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사진/ 시사포커스 DB
[ 시사포커스 / 박상민 기자 ] 군인으로 말년 휴가를 나와있던 20대 남성이 가출 청소년에게 조건만남을 시킨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춘천지방법원 형사1단독 이문세 부장판사는 10대 청소년에게 조건만남을 시킨 혐의로 20대 남성 A(22)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작년 11월 A씨는 군복무를 하던 중 말년 휴가를 나왔고 당시 가출 중이던 10대 청소년 B(16)씨를 만나 자신의 여자친구 집에 데리고 있었다. 

작년 11월 20일 A씨는 지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양에게 담배를 사오라고 시켰고, B양은 렌트카를 끌고 담배를 사러가던 길에 운전미숙으로 인해 아파트 주차장 보도 블럭과 충돌해 렌트카를 파손시켰다.

그러자 22일 A씨는 B양에게 손상된 렌트카 비용을 지불해야하니, 조건만남을 하라고 요구했고, 23일과 24일 4명의 남성과 만남을 갖게하여 60만원을 받은 혐의이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가출한 청소년을 경찰에 신고하지는 못할 망정, 아직 10대 청소년에게 조건만남을 시키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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