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재 현물 출자시 조세특례 부여

외국인의 직장의료보험 의무 가입 제도가  완화되고 외국인 임대아파트가 건설되는 등 외국인 투자를 위한 10개 투자환경 개선  과제가 올해 내로 마무리된다.

    또 외국인의 투자 이전에 인센티브를 결정해주는 인센티브 사전심사제도가 도입되고 낙후 지역에 대한 투자인센티브를 늘려 외국인의 지방 투자를 유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은 2일 코트라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외국인투자유치 보고회에서 외국인의 투자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매력적인  투자환경  조성,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체계 강화,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기반 활용 확대 등 3대 정책과제를 마련했다고 보고했다.

    정 장관은 경쟁국보다 매력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외국인 직장의료보험 의무가입제도 완화 등 외국인들이 많이 요구하고 있는 10개 개선 과제를 올해 내로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10개 과제에는 외국인 임대아파트 건설, 외국인 투자기업 설립 이후에도 자본재를 현물 출자할 때 조세특례 부여, 쟁의 행위 기간 중 대체근로자 채용  허용  요건 완화, 정규직 해고 요건 및 고용승계 요건 완화 등이 포함돼 있다.

    외국인 등록증 이용 범위 확대, 외국인 인터넷실명확인서비스 체제 구축,  상표권 심사처리기간 단축 등도 10개 환경개선 과제에 들어있다.

    정부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생활 환경 개선을 위해 151개 과제를 발굴,  86개 과제를 마무리했으며 이날 개선하겠다고 보고된 10개는 남은 65개 과제 중  일부다.

    정 장관은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체계 강화를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투자 이전에 확정해주는 인센티브 사전심사제도를 도입하고 낙후 지역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를 확대해 지방에도 외국인 투자가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투자 이후에 인센티브가 결정되는 현재와 달리 인센티브 사전심사제가 도입되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면 어떤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을 지 사전에 알 수 있어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고 우리나라도 효율적으로 투자 유치  협상을 할 수 있다고 산자부는 설명했다.

    정 장관은 이밖에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외국인 투자를 끌어들이고  투자조직을 보강하는 방향으로 코트라의 조직을 개편하는 등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기반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외국인 직접투자는 8.0%에 그치고 컨설팅회사인 에이티커니(A.T.Kearney)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투자 매력도는 23위로 중국(1위), 싱가포르(18위)보다 뒤져 있다.

    보고회에는 미국 인디애나대학의 앨런 러그먼 교수, 영국 레딩대학의  존  더닝 교수, 캐나다 자동차 부품기업인 마그나의 스티브 로저스 부사장, LCD 기판업체인 NH테크노글라스의 사다노리 사카모토 최고 고문, 부동산 개발 업체인 홍콩  리포그룹의 최고경영자인 존 리 등 석학들과 외국인 최고경영자들이 참석,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 여건과 외국인 투자 유치 전략에 대해 토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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