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오쇼핑은 '조사 방해' 행위를 한것으로 판단 과태료 1000만원 부과

▲ TV홈쇼핑 7개사가 납품업체에 제작비를 전가한 것에 대해 방통위로부터 시정조치를 명령 받았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TV홈쇼핑 7개사가 납품업체에 제작비를 전가한 것에 대해 방통위의 시정조치를 받았다.
 
14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TV홈쇼핑사업자들이 납품업체에 제작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등 방송법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명령을 의결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11월부터 홈쇼핑 7개사를 대상으로 2016년 6월부터 10월까지 방송된 상품을 조사한 결과 직매입 상품 743건, TV홈쇼핑 상표권을 보유한 상품 754건에 대해 홈쇼핑사가 납품업자에게 사전영상제작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가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방통위는 현대홈쇼핑‧NS쇼핑‧우리홈쇼핑‧CJ오쇼핑‧GS홈쇼핑‧홈앤쇼핑‧공영홈쇼핑 등 7개사에 시정조치를 명령했다.
 
방통위는 직매입 상품에 대해 납품업체의 상품판매량과 무관하게 일정액을 지급받기 때문에 사전영장제작비를 부담할 필요가 없다고 봤다.
 
또한 TV홈쇼핑 상표권을 보유한 상품에 대해서도 모든 기획을 TV홈쇼핑사가 주도하기에 TV홈쇼핑의 이익이 우선시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납품업체에 전가한 제작비 부담은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합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전영상제작은 홈쇼핑 본 방송 시 상품의 효능 등의 정보를 추가로 제공하고, 상품 이미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본 방송 중간에 방송하는 영상이다.
 
한편 방통위는 TV홈쇼핑사들에게 영상 제작비의 부담주체와 분담 비율 등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도록 권고했으며, CJ오쇼핑은 조사 기간 중 10여 차례 이상 사실과 다른 자료를 제출해 조사 기간이 연장되는 등 ‘조사 방해’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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