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부터 저소득층·어르신들 1만 1,000원 통신요금 감면추진

▲ 15일부터 과기정통부는 휴대폰 등의 통신 단말기를 구매할 때, 지원금 대신 받을 수 있는 요금할인율을 20%에서 25%로 상향 시행한다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15일부터 휴대폰 등의 통신 단말기를 구매할 때, 지원금 대신 받을 수 있는 요금할인율을 20%에서 25%로 상향 시행되는 등 국민통신비 부담이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14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통신비 부담 경감 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점검했다.

일단 당장 15일부터 과기정통부는 휴대폰 등의 통신 단말기를 구매할 때, 지원금 대신 받을 수 있는 요금할인율을 20%에서 25%로 상향 시행한다.

또 이르면 연말부터 저소득층, 어르신(기초연금수급자)에게 1만 1,000원의 통신요금을 감면하는 등 국민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한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도 했다.

우선 정부는 요금할인율 상향과 관련, 25%로 상향된 요금할인율이 적용되며, 과기정통부는 가입자 혼란 없이 원활하게 변경된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현장점검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기존 20% 요금할인 가입자도 잔여 약정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남은 경우 위약금을 면제받으면서 25% 요금할인 가입이 가능하며, 나머지 기존 가입자도 약정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순차적으로 25% 요금할인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이외 취약계층 요금 감면 관련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 대한 1만 1,000원 감면을 연내 시행 예정이며, 기초연급 수급자인 어르신에 대한 감면은 올해말까지 제도 개편을 완료할 예정이다.

더불어 방통위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 분리공시제 도입 등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단말기 구매비용 경감 등으로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대책을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당장 내달 1일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됨에 따라, 지원금 경쟁을 유도해 통신비 부담 완화를 추진하는 한편, 지원금 상한제 폐지에 따른 시장과열에 대비한 시장안정화 조치를 병행해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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