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합의를 통해 한국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키울 것을 요청

▲ 롯데면세점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롯데면세점이 인천공항공사에 인천공항면세점 임대료의 합리적 조정을 요청하는 공문을 전달했다.
 
13일 롯데면세점은 공문을 통해 면세점 산업의 위기 상황을 고려하여 최소보장액이 아닌 품목별 영업료율에 따라 금액을 책정하는 임대료 구조 변경 방안을 인천공항공사에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롯데면세점은 “인천공항에서 철수하는 최악의 경우를 피하고, 현 상황이 시급한 만큼 일주일 이내에 인천공항공사측은 협의 일정을 회신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롯데면세점은 지난 2001년 3월 인천국제공항의 개항과 함께 인천공항 면세점 제1기 사업을 시작하여 현재 3기에 이르기까지 17년간 영업을 해왔다. 3기 입찰 당시 롯데면세점은 지속적인 매출 증가세와 맞추어 임대료를 측정했다.
 
현재 롯데면세점은 2015년 9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업황에 관계없이 총 약 4조 1천억원의 임대료를 인천공항공사에 납부하기로 되어있다. 이에 따라 롯데면세점은 금년에만 2천억원 이상, 5년의 계약기간 동안에 최소 1조 4천억원에 이르는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롯데면세점은 인천공항의 국제적 명성에 걸맞은 쇼핑 서비스 제공을 통한 여행객 만족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임대료 합의를 통해 앞으로도 인천공항공사와 함께 한국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키우며 상호발전해나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